한국배구연맹 "학교폭력 가해시 앞으로 프로선수 될 길 없다"

  • 3년 전
한국배구연맹 "학교폭력 가해시 앞으로 프로선수 될 길 없다"

[앵커]

한국배구연맹이 학교폭력 징계와 예방을 위한 비상 대책 회의를 끝내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는 프로가 될 수 없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한국배구연맹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전, 비상 대책 회의를 마친 배구연맹은 최근 논란이 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학교폭력에 연루된 선수는 프로 배구선수가 될 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연맹은 과거 학교폭력과 성범죄 등에 중하게 연루된 선수는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여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선수들은 드래프트에 참여시 해당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엔 선수는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학교는 지원금이 회수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이 서약서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인권 침해 여부는 없는지는 추가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은 한국배구협회와 함께 익명 신고가 가능한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을 구단과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 선수들에 대해 연맹 측이 할 수 있는 징계는 무엇이 있나요?

[기자]

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송명근, 심경섭 선수에 대한 연맹의 처벌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연맹 차원에서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맹에는 과거 선수의 학창 시절 폭력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맹은 선수 인권 보호 위원회 규정 10조를 참조해 규정을 신설키로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벌어진 학교폭력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질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새 규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학교폭력 연루 선수가 발생하면, 구단과 협회의 징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배구연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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