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졸업후 최대 4년 보존…"가해학생 책임 반드시 지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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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졸업후 최대 4년 보존…"가해학생 책임 반드시 지울 것"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 총리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지우고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학폭 #학생부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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