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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팅 유인해 초등생 성폭행…“너희 집 안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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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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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한 초등학생 부모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취재입니다.
3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으로 열 세 살 소녀를 꾀어 낸 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부모의 속이 까맣게 타버린 건,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저희 채널A는 아직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할지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고, 용의자의 주소와 신원을 경찰이 확보한 데다, 무엇보다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이 공개돼야 한다는 피해 학생 부모 측의 의견을 존중해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자아이가 집에서 나옵니다.
얼마 뒤 아이가 탄 흰색 차량이 지나갑니다.
아이와 만난 30대 남성이 차량 공유서비스 쏘카에서 빌린 차량입니다.
남성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에게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걸 알게 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세 시간쯤 뒤 아이는 수도권의 쏘카 반납 장소에서 포착됐습니다.
남성과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구자준 / 기자]
"경찰은 남성이 이곳에 차를 반납한 뒤, 초등학생을 데리고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걸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남성은 경기도 모처에 아이를 내려줬습니다.
아이와 헤어질 때는 휴대전화를 뺏어 주고받은 메시지와 자신의 정보를 지웠습니다.
또 "너희 집 주소도 안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발견된 아이는 부모에게 인계됐는데, 아이는 부모에게 그날 밤 남성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검사한 산부인과에서도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입건했습니다.
또 아이의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아동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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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1년 02월 09일
기간:
02:20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