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주택은 전세 허용…토지거래허가 Q&A

  • 4년 전
신규 분양주택은 전세 허용…토지거래허가 Q&A

[앵커]

어제(23일)부터 서울 잠실 등 4개 지역에서 집이나 건물을 살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

반드시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데,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배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입니다.

집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를 구매하면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경우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일부 방을 쪼개 임대하거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이 살면서 나머지 집을 세를 놓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상가 취득 후 일부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른바 2~3층짜리 꼬마빌딩을 샀다고 해서 건물주가 모든 층을 다 쓰는 것이 아닌 만큼 허가 신청시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약 내용을 밝히면 됩니다.

부부와 가족 등이 따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합산해 허가대상 면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가 다른 부부에게 매도하는 경우 한 사람의 계약으로 지분을 합해 따진다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없는 만큼 자유롭게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곳에서 추가로 주택을 살 경우에는 거주 목적과 취득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들 4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대지 지분 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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