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5백만원 피해자에게 8만원 보상해준 ‘청담동 주식부자’의 사본

  • 5년 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결국 구속됐다.

7일 서울남부 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씨에 대해 불법 주식 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이날 법원에는 피해자들이 몰려와 이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장외 주식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피해자들은 이씨의 말만 믿고 시세 13만원 짜리 공모주를 17만원에 구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피해자 A씨는 “화려하고 이런 걸 떠나서 3년 동안 꾸준히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 검증 됐구나.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보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피해자 B씨는 “한 주당 17만원짜리 네이처리퍼블릭 공모주를 440주 샀는데 피해 보상한다고 한 주를 줬다” 며 “6천5백만원 들어갔는데 8만원짜리 한 장 준거다. 그래놓고 ‘보상해줬다’고 자기는 다 얘기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