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4:4 합헌 결정이 7년 만에 뒤집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4:4에서 7년 만에 4:3:2. 크게 보면 7:2가 되겠고요.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사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여성의 권리에 관한 변화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데 그만큼 의의를 둬야겠죠.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의 요지가 밝힌 것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특히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한 임신을 해서 원하지 않는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해가 된다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로 보이나요, 아니면 예상 밖의 결과로 보시나요?

[인터뷰]
많이들 헌법불합치 결정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냥 위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헌법불합치라고 해서 뭔가 차이를 두는 변형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로 법을 없앴을 경우에 사회에 주는 충격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 놓고 국회로 하여금 이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쳐주십시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지금 양 변호사님 옆에 화면으로 설명이 나가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그때까지 고쳐라 이거죠, 한마디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이 법 자체를 아예 효력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고 효력을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효력을 바로 중단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력을 바로 중단시키지 않았던 이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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