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요.

대체법 마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 선고에서는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까지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결국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는 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는 4대4로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이번에는 2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은 지난 7년 전과 마찬가지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7년 전 합헌으로 이미 판단했는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국 7년 전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자]
먼저 사회적 인식이 7...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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