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을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
그는 재판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창호 판사가 수사기록을 상부에 보고했는데, 직원들 모르게 직접 복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유죄판결 이전까지는 검찰은 이렇게까지 단호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공무상 비밀을 4차례 누설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지난 2016년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판사 비리 수사로 확대될 때였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성 부장판사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담긴 법관 비리 수사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수사내용 보고가 법원 직원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직접 복사기로 사본을 만드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322건의 정보를 보고한 현직 부장판사는 기소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정보보고는 행정적 문제일 뿐이지만 수사기록 보고는 재판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1일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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