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어 최순실 재판에서도 '고영태 녹취' 공방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헌법재판소에 이어 최순실 씨 형사 재판에서도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 씨 측과 검찰이 이 녹음 파일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자 재판부는 아예 법정에서 녹취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형사재판에서도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 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고영태 녹취 파일 2천여 개를 증거로 쓰겠다며 검찰에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음 파일 대부분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개인적인 통화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29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29개 파일에는 최 씨의 실체와 재단 설립에 개입한 혐의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검찰에서 만든 녹취록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고 씨 측의 혐의를 덮고 최 씨에게 불리한 정황만을 녹취록으로 만든 것이라고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 씨 측이 녹취에 등장하는 중요 관련자가 추가로 한 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각을 세우자 이번에는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보면 된다며, 녹취 파일도 법정에서 증인 신문할 때 재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 측이 주장하는 '중요 관련자'가 법정에 출석하면 '고영태 녹취'는 지난 6일 고 씨가 법정 증인 출석했을 때에 이어 다시 한 번 추가로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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