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무려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심문을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기자]
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피의자들은 2평 정도 되는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게 되는데요.

두 명 모두 예외 없이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오후 2시쯤 끝났고, 그리고 날을 넘겨 13시간쯤 지난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피의자 심문도 훨씬 더 늦게 끝났고,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가 늘어난 데다가 박상진 사장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야 하는 만큼,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내일 아침에 결정이 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영장이 기각되면 지난번처럼 구치소 건물에서 걸어서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게 되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대로 구치소에서 수감 된 채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한정석 판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한정석 판사의 판단에 따라 특검과 삼성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른 때보다도 무게감이 남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 판사는 올해 39살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이 한 판사 손을 거쳐 발부됐고,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의 구속영장도 한 판사가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영장 기각은 한 판사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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