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만 45kg' 맹견 주인, 잠금장치 안 하고 외출했다 / YTN

  • 7년 전
[앵커]
한밤에 길가에서 주민 3명을 덮친 맹견은 주인이 허술하게 닫아 둔 대문 틈 사이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의 경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외국처럼 국내에도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두컴컴한 도로 위를 송아지만 한 개 한 마리가 맹렬한 속도로 뛰어갑니다.

30분쯤 지나 포획된 개가 밧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습니다.

옆에는 시민 한 명이 팔다리에 붕대를 맨 채 구급차에 실립니다.

[원종만 / 서울 도봉소방서 구조대원 : 길 가던 부부가 다리랑 여러 곳 7군데 정도를 다쳤다고 하고 (개는) 로프를 이용해 다리를 묶고 제압했습니다.]

시민을 공격한 맹견은 사냥개나 투견으로 활용되는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까나리오.

한밤중 집을 빠져나온 맹견 2마리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부근을 지나던 36살 최 모 씨가 입원하고 다른 시민 2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 주인 31살 이 모 씨는 목줄이나 보호기구도 없이 맹견 두 마리를 마당에 풀어둔 채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문 잠금장치도 이용하지 않고 밧줄로 문고리만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끈으로 묶어놨어요. 양쪽 문고리를 줄로 해서 문을 닫아놨는데 줄이다 보니까 약간 틈이 있어요. 고개 들이밀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몸무게가 45kg에 이르는 개들이 힘으로 문을 밀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개가 짖거나 주인 없이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 가끔 짖으면 뭐라고 하긴 하지. 개가 영리하다 보니까 이 대문을 누르고 나와요. 큰 하얀 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이른바 '위험한 강아지 법'을 지정해 덩치가 크거나 사나운 개의 경우 보호장치 없이 공공장소에 풀어두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예방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인 이 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와 주의 의무 태만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자들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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