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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 장보러 간 마트서 '흉기 난동'… 무슨 일?
마트에서 흉기 난동 후… 태연하게 흡연하고 통화
가해자, 범행 현장 근처 정형외과서 '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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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00:07임주혜 변호사,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의 공포가 사실 잦아지는지 얼마나 됐다고
00:13이번에는 장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퇴근 시간에 마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00:18마트는 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일상적인 공간이 정말 충격의 장소로 보냈습니다.
00:24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마트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00:30무언가를 바라보는데 태연하게 걸어오는 저 남성, 환자복을 입은 채 통화를 하고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00:37이 남성, 방금 전 마트 안에서 칼을 휘두르고 나온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00:42아, 그래요?
00:43네, 어제부터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이 해당 용의자는요.
00:4860대 여성과 40대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00:54정말 안타깝게도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하였고
00:5840대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4그런데 사실 가해자가 저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병원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01:11그럼 도대체 흉기가 어디서 난 거예요?
01:14맞습니다.
01:15저 용의자는요.
01:16인근에 있는 정형외관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1:20그런데 이 병원 밖으로 나와서 마트에 가서 지금 포장되어 있는 흉기를 그대로 뜯어서
01:28마트에서?
01:28그렇죠.
01:29범행을 한 것이죠.
01:30마트에 판매 중이던 이 흉기를 포장지를 뜯어서 범행을 한 것이고
01:34무차별적으로 마트 안에서 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01:37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점은요.
01:41지금 보시는 모습이 범행 직후예요.
01:44범행 직후에도 태연하게 담배를 핀다거나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모습, 전화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01:52참으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01:54마트에서 그러니까 흔하게 파는 생활용품용 흉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휘두른 건데
02:00이걸 과연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02:02범행 장면을 지켜본 주민들의 공포심도 상당했습니다.
02:32그런 일을 당했다는 자체가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죠.
02:36가시면서 담배 하나 피우고 갑시다.
02:38여유롭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02:43들으셨지만요.
02:44가해자의 행동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02:46저렇게 범행을 한 후에 태연하게 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핀 것도 모자라서요.
02:53강성필 부대변인.
02:54이번에 심지어 본인이 신고를 했다고요?
02:56이게 사실입니까?
02:57그러니까 목격자에 따르면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마트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다.
03:06그리고 나서 충동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사고를 친 것 같은데
03:11그 이후에 또 태연하게 저렇게 본인이 스스로 전화를 했다는 걸 보면
03:15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다.
03:19그런데 화가 나는 거는 이게 어떤 범행이 있으면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03:23그런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범행 동기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03:28그야말로 묻지마 어떤 사건인 것 같은데
03:30이것도 화난 대낮에 동네 마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03:34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3:37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본인이 또 신고를 했다.
03:41그런 건데 김기웅 대변인.
03:43어떤 이유로도 사실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예요.
03:47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더라도 흉기를 휘두렸댑니까?
03:52환자복을 입고 있어서 뭔가 병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03:58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 골절상으로 뭔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04:05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 당시에 경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04:08의사에게 위협을 당해 자살을 하려다 겁이 나서 범행을 서질렀다.
04:13좀 황당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04:15그래요?
04:16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04:19이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4:22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의 정신병력을 지금 조사하고
04:27마약을 포함해서 약물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4:31경찰은 남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만큼
04:34정신병력이 좀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04:38그러니까 아까 마트에서 술을 꺼내 먹는 걸 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04:43범행 전에 술을 마시고 또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고
04:47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04:49사실 이 점을 보면 혹시 임재일 변호사 이게 감경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04:54횡설수설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4:56조사를 받고 있는데 범행 동기나 범행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05:01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는 거죠.
05:03물론 음주 상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5:06하지만 중요한 지점은요.
05:08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다 내지는
05:12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거나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도
05:16이것이 바로 감경 사유로서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다.
05:20일단 범행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5:23태연이 일단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05:26그리고 마트로 들어가서요.
05:28흉기를 포장을 뜯는 내 의도가 담긴 자귀적인 행동이 담겨 있었어요.
05:33그리고 범행 직후에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
05:37논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05:40내 어떤 의지, 내가 직접 흉기를 고르고 흉기 포장을 뜯고
05:44자귀로 나아갔다면 이것이 어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벌인 일이다.
05:49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05:51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05:54다만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떤 감경을 노리고서 한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06:02그러면 이 사건을 지켜본 범죄 심리학자의 의견은 어떨까요?
06:08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06:11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의 분석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06:16지금 이 사건들처럼 정과가 아주 많으면 끝에 가서는 법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어져요.
06:24그리고선 사람의 인명을 굉장히 경시하는 이런 태도, 반사위적인 태도 같은 것들 때문에
06:30저지르는 사람들이 일부가 존재합니다.
06:32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대안이 있어요.
06:35저 사람의 위험성을 미리 예견을 해서 잘 관리를 했으면 되는 거고.
06:39그런데요, 일상을 공포에 빠뜨린 흉기낭동 사건은요.
06:47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06:50긴급신고 112입니다.
06:52칼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가지고 나갔어요.
07:00네, 칼이요, 칼.
07:04막무가내로 가지고 나갔다는 건데 누가 흉기를 어디에서 어디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07:09충격적이죠.
07:10지금 영상 보시면 저 빨간 원 안에 들어있는 저 남성,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들이밉니다.
07:16행인들이 막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남성은요, 5분쯤 전에 인근 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빌려달라고 주인을 협박을 한 겁니다.
07:26흉기를요?
07:27그리고 막무가내로 이 칼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07:34그런데 강상필포 대변인, 길을 가다가 누가 갑자기 나한테 사실 흉기를 들이밀다고 치면 이거 영상만 봐서도 상당히 저도 겁이 나거든요.
07:44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혹시 누가 다치지는 않았을까요?
07:47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이 경찰이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07:52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삼단봉을 꺼내가지고 저 흉기를 든 남성에 순식간에 손목을 쳐가지고 흉기가 땅에 떨어져서 바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08:03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사실 저렇게 뛰어가는 여성을 보면 그 다음부터 저 길을 갈 때마다 그런 트라우마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08:12그리고 이제는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없다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면 정말 저 같아도 저 동네에 이사가고 싶을 것 같아요.
08:19그래서 저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08:23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트, 길거리, 사실 우리가 일상처럼 다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08:30그런데 2년 전에 서현역 또 신린력 흉기난동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08:36그런데 그때 당시를 계기로 해서 법이 또 만들어졌었잖아요.
08:40그런데도 왜 이런 범죄가 계속되는 거죠?
08:42그렇죠.
08:42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08:44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들이 있은 직후에 관련된 법 규정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08:51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이런 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08:59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요.
09:0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9:07사실 이전에는 공공장소에서 흉기 휴대하고 흉기를 보여줘도 경범죄 정도로 처벌이 됐습니다.
09:13그렇군요.
09:14하지만 사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더한 중범죄 상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중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09:24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흉기 소지죄가 마련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런 흉기 소지를 확인을 하려면 불신 건물 같은 부분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09:35그리고 이미 공공의 장소 그리고 다수의 사람에게 흉기를 내밀었다면 너무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09:41바로 피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 단계라는 점 때문에 이런 법이 이미 마련이 되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런 강력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09:51우리 일상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게 엄정한 수사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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