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 진행…심리 본격화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전원합의체가 오늘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곧바로 첫 합의기일이 진행된 것인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곧바로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건데,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우선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등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쟁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2181653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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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 진행…심리 본격화
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전원합의체가 오늘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곧바로 첫 합의기일이 진행된 것인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곧바로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건데,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우선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등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쟁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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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00:08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전원합의체가 오늘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00:20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00:30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00:37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곧바로 첫 합의기일이 진행된 건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곧바로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00:45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해당했습니다.
00:57사건이 2부에 해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건데
01:01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10네, 그런데 노태학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회피를 신청했죠?
01:14네, 그렇습니다.
01:16우선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01:23노태학 대법관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01:29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01:34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01:39이에 따라 재판장인 조의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등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01:50네, 이번 사건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01:52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01:59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02:06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02:13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2:21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에 출석했습니다.
02:28참고심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02:32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고요.
02:35조금 전 법정 밖을 나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02:4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