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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새벽 한 시쯤 대전 판암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여러 차례 신호 위반을 하며 최고 시속 120km로 도주하자 순찰차로 약 7km를 추격하며 해당 차량을 두 차례 충격한 뒤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려움을 느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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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새벽 1시쯤 대전 파남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00:15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여러 차례 신호위반을 하며 최고 시속 120km로 도주하자 순찰차로 7km를 추격하면서 해당 차량을 두 차례 충격한 뒤 A씨를 붙잡았습니다.
00:29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습니다.
00:37A씨는 경찰 주사에서 두려움을 느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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