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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은 허용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에서는 저희가 헌재에서 봤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이런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서 밝혔던 것은 언론사 측에서 2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너무 신청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불허한다는 그 취지를 좀 밝혔거든요. 그런 취지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또다시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여지를 열어놨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법조영상기자단이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의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에 이런 모습이 공개됐다는 점,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선고기일은 아니어서 생중계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조기자단이 들어가서 촬영이라든지 사진촬영 아니면 영상촬영을 통해서 변론의 시작 전까지 그 모습을 담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한다라면서 좀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공익적인 이익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이것을 허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허가 결정을 일단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기일 한 번에 대해서 결정인 것이고 앞으로 매번 공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지난 재판이 모두 비공개되면서 특혜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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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00:10하지만 두 번째 재판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은 허용될 예정인데요.
00:15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19안녕히 계세요.
00:20지난 월요일이었죠. 1차 공판때와는 달리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에서는
00:27저희가 헌재에서 봤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의 안전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0:34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이러한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00:40그러면서도 법원에서 밝혔던 것은 언론사 측에서 두 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00:46너무 신청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고
00:51그래서 불허한다는 취지를 밝혔거든요.
00:54그런 취지를 밝혔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또다시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00:59받아들일 여지를 좀 열어놨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01:03이번에도 법조영상기자단이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01:10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의 차원이라든지
01:15그리고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에 이런 모습이 공개됐다는 점
01:19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선고기일은 아니어서 생중계되는 건 아니지만
01:24적어도 법조 기자단이 들어가서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 아니면 영상 촬영을 통해서
01:30변론의 시작 전까지 그 모습을 담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1:36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한다라면서
01:41좀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01:42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01:46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공익적인 이익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이것을 허가할 수 있거든요.
01:52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허가 결정을 일단 한 것으로 보이고
01:56다만 이것은 이제 2번 앞으로 있을 그 길 한 번에 대한 결정인 것이고
02:01앞으로 매번 공개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02:04그 이후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02:06사실 지난 재판이 모두 비공개되면서 특혜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02:12법원에서 이런 여론도 고려한 겁니까?
02:15여론을 반드시 고려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02:17종합적인 상황을 살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22사실 이전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2:26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요.
02:29이 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02:34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와 같이 촬영이 허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02:39그렇다면 법원에 대한 법원 내의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던가
02:44시민들의 충돌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02:47국민들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 촬영을 허가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 하는 판단을
02:52법원에서 내렸다고 보여지고
02:54이미 사실 1차 공판 기일에서 당시에도 다시 신청이 있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03:00피고인에게 이 촬영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간만 주어진다면
03:04다시 검토해 본다고 밝힌 만큼
03:06이번에는 허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0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03:15국민이 볼 수는 있게 됐지만
03:17반면에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3:23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원하면
03:26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겠다
03:29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03:32지난 공판에서도 그랬고
03:34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3:37일단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03:41질서 유지의 차원을 가장 초점을 맞춰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03:47만약에 구속된 피고인이었다고 한다면
03:50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03:53이명박 전 대통령의 준에서 판단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03:58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04:02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04:05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4:08일단 법원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04:11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이라든지
04:14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청사의 방호 필요성
04:17그리고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등을 고려를 해서
04:21판단했다고 하는데요.
04:24이 방청석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는 것은
04:28허가된 인력만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4:32이것이 소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4:37다만 지상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04:39물론 법원 청사에 보안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04:43그런 신분 확인이라든지 절차를 하긴 하겠지만
04:46이게 야외로 노출된 사실 공간이기 때문에
04:49혹시나 주변 인근 건물에서 어떠한 일을 벌인다라든지
04:53이런 것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04:55그렇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5:00지난 월요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두 명의 증인
05:0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난장
05:05그리고 김영기 일특전대대장
05:08다음 주에도 출석을 하는데
05:10그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반대 신문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05:13반대 신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05:15그렇습니다.
05:161차 공판이 있었을 당시에 주신문만 진행이 됐습니다.
05:20주신문은 이 두 증인이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05:25먼저 검찰 측에서 관련된 내용들
05:27이 증언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게 된 것이고요.
05:30오는 기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05:35반대 신문은 기본적으로 주신문에서 다뤄진 그 범위 안에서
05:40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05:41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05:43이 주신문에서 나왔던 피고인에게 다소
05:46불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있다면
05:48그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는 그런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05:52이렇게 보여집니다.
05:53즉 주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그 증언의 논리적인 오류라든가
05:58아니면 사실관계에 오인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06:01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반대 신문을 던지게 된다.
06:05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6:07경우에 따라서는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06:11일종의 유도 신문 같은 부분이 허용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06:15이번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 피고인 측에서는
06:17분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 그 부분들의 신빙성을 낮추는
06:22증언의 어떤 그 진실됨을 좀 공격하는
06:25이런 축의 지장을 펼이라고 봅니다.
06:28보통 저희가 이제 헌재 변론에서도 봤듯이
06:32주신문과 반대 신문이 같은 기일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06:36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06:37이렇게 주신문을 이번 주에 하고
06:39다음 주에 또 반대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06:43네,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06:44지난번 이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06:49사실 첫 기일이었기 때문에 첫 공판이어서
06:52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좀 장시간
06:55충분히 주어진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06:58그렇다 보니까 증인 2명의 출석이 있었음에도
07:01반대 신문까지 다 진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07:05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다음 공판으로
07:10반대 신문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12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80분에서 90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07:17이 증인 2명에 대해서 직접 반대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까?
07:22일단 기회를 얻어서 발언 기회를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07:26일단 윤 전 대통령도 아시는 것처럼 공직 생활,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07:31누구보다도 형사법정에서는 전문가라고 칭할 정도의
07:35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죠.
07:37그렇기 때문에 물론 변호인단이 주축이 돼서 반대 신문을 진행을 하겠지만
07:42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07:46내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라고 기회를 얻어서
07:49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7:53현재 심판에서도 본인은 발언을 원했지만
07:56재판관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발언을 못했던 거거든요.
07:59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재판관만 허가를 해준다고 한다면
08:05그 허가를 득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08:09일단은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도 38명 정도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8:17재판관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이라든지 재판의 주제를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자 할 것이에요.
08:24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처럼 그렇게 혼자 90분가량 이야기를 하고
08:29이런 기회를 매번 제공을 한다면
08:31이것은 재판의 신속성이라든지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08:38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 기회를 장시간 갖는 것이 아니라면
08:42간헐적으로 허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08:45다만 재판의 속도를 보면서 허가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08:50말씀해 주신 재판의 속도, 신속성을 재판부가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08:57지금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사건 기록이 10만 쪽에 달한다고 하고요.
09:02또 핵심 증인이 38명이다.
09:05이러면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09:09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9:10길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9:12특히 피고인 측에서는 지금 수집되어 있는 증거들과 관련해서도
09:17특히 공수처에서 최초에 수사한 수사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09:24그렇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점이라든가
09:29진행 과정에 이의제기가 있다면
09:30이 부분도 또 짚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09:35일단 사건 기록 자체가 방대한 측면도 있고요.
09:38증인 신청도 지금 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9:40신청한 증인들 모두를 어떤 증언을 할 수 있도록
09:44재판부에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09:47시일이 다소 소요가 될 수 있는 점은 분명할 것 같고요.
09:51특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계속된다면
09:541심에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상당할 수 있다.
09:58이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0:00재판부에서도 2주 동안 2주 안에 3번 정도 공판을 여는 것으로
10:06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10:08이것이 사실 자주 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11이 방대한 증인 신문 같은 부분들을 진행하려면
10:14결코 자주 열리는 거라고 또 볼 수 없습니다.
10:18지난번 이 공판만 보더라도 증인 2명 출석했는데
10:21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재판이 이어졌거든요.
10:26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1심에 소요되는 기간은
10:296개월 이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10:32반년 넘게 걸릴 수 있다.
10:34앞서 양재민 변호사께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10:38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10:42그렇다면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10:44앞으로 직접 자기 변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10:47윤 전 대통령이 자기 변론을 직접 한다면
10:50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10:53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10:55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을
11:00좀 자제시키기는 합니다.
11:02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11:05좀 객관적인 입장이고
11:06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절대 다루어지지는 않거든요.
11:10그런데 당사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11:12본인이 정말 이것이 유죄 판단이 받게 된다면
11:15중형 선고가 불가능, 중형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11:19본인의 운명이 정말 자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11:22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1:25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1:27그래서 최대한 본인은 배제하는 것이
11:29전략상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1:33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11:36전문가라고 칭할 만한 그런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11:39많이 이러한 형사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1:43일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개입을 해서
11:46당시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나 설명을 하고자 하는
11:51그러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죠.
11:54그리고 변호인단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11:58그리고 이제 재판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12:03충분히 좀 장시간은 아니겠지만
12:05일부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12:09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12:10취재진들이 사실 다 안에 있는 상황이고
12:13취재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2:14그러한 발언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12:18본인의 입에서 직접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12:21어떤 취지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12:24그때그때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27형사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12:30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지
12:33그리고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12:38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12:40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12:44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12:45이 두 재판관이 오늘로 임기 6년을 마무리하고
12:49퇴임을 했습니다.
12:51이 6년의 임기 기간 동안에
12:54어떤 좀 굵직한 사건들을
12:56이 두 재판관이 좀 다뤘습니까?
12:57사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13:02가장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꼽을 수 있겠죠.
13:07당시에도 큰 관심을 받았고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13:10사안이었는데
13:11사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굵직굵직한 탄핵 사건들
13:15권한쟁이 심판들 참 많았습니다.
13:17이 여정은 두 재판관
13:19오늘 퇴임한 두 재판관이 함께했다고 할 수 있고요.
13:22사실 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쟁점이 되는 사안 말고도
13:25아시아의 첫 기후소송을 담당하는 것으로도
13:29굉장히 족적을 남겼습니다.
13:31이 해당 내용이 최초의 기후소송이다
13:33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13:35탄소중립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3:38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13:41이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13:43지금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탄소중립법에 따른
13:47이 탄소배출 감소 계획이
13:50이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13:52이 계획이 아직 너무너무 못 미친다.
13:54더욱더 탄소중립, 이 탄소에 대한 어떤 배출을 억제하는 계획을
13:58세웠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골지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14:02이와 관련해서 이 헌법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4:06그러니까 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다시 세우고
14:10미래세대를 위한 그런 환경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을
14:14이 두 재판관이 함께 내렸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14:18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14:202026년도 2월까지 다시 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14:25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28네, 또 재판관 워낙 관심도도 높고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다뤄오면서
14:33사실 6년이 60년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
14:35퇴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4:39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사를 함께 듣겠습니다.
14:43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14:50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57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2재판만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의 존중,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15:11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에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20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2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15:28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15:33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41네, 6년 임기를 끝내는 두 사람의 소외를 함께 듣고 왔는데
15:45두 분 모두 법조인이시잖아요.
15:47그래서 이 퇴임사가 좀 남다르게 들렸을 것 같은데
15:50일단 어떤 부분이 제일 주목됐습니까?
15:52일단은 이게 투영이 되는 것이 사실 두 재판관의 퇴임이지만
15:58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장시간 재판관들이 고심을 해놓고
16:04어려운 정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고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16:09그러한 과정이 좀 투영이 돼서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16:13문영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깊은 대화,
16:18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구실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6:25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16:29어떠한 고심,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는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16:35당시에 이제 재판관이 3명, 3명, 3명으로 나눠져서
16:40누가 지명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16:43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석이 되고 입에 오르내렸는데
16:46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관으로서 본인 당사자로서도
16:50이것이 좀 다양화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6:53좀 공감을 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16:56임의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일단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중수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17:01강조한 것 자체가 어떠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17:07위험위법적인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꼬집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고요.
17:12일단은 두 재판관들이 마지막으로 내린 그러한 결정 자체가
17:17워낙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친 결정이기 때문에
17:22두 분도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7:25그만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퇴임사를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7:29좀처럼 볼 수 없었던 문영배 재판관의 활짝 웃는 그런 모습도 오늘
17:34퇴임식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임주혜 변호사는 좀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들으셨어요?
17:38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두 재판관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7:46문영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전 퇴임사를 암기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17:53이 부분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만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하셨다.
17:59결국 이것이 진정한 의중이다. 저는 이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18:02결국 이 발언의 전체적인 퇴지를 보자면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리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
18:11그러려면 결국 어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수용하고
18:17학술적인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겠지만
18:19다양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 등도 중요하다.
18:24이렇게 국민들에게 당부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고 보여지거든요.
18:27결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18:31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오로지 헌법,
18:35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가 담겨있는 이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18:42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퇴임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8:45그리고 그 퇴임사의 문서 형식을 두고도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18:50공문 형태가 아니라 일반 형태로 제시가 됐다.
18:53그래서 이게 평소 소탈함을 좀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18:58그렇죠. 퇴임사의 경우에는 우리도 이렇게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고
19:04그리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19:08그만큼 그 메시지가 갖는 중요성이 있죠.
19:10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헌재 마크 있잖아요.
19:13헌재 마크가 위에 있고 이렇게 공문의 틀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기는 한데
19:20그런데 이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에
19:26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고 읽거나 이제 남겼다라고 합니다.
19:30이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형식이라든지 어떠한 틀 이런 것을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19:36그냥 평소에 소탈했고 그런 형식에 그냥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반영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3네. 자 어제 그 퇴임을 하루 앞두고 문영배 대행이 이제 한 대학 특강에서 특강을 전했는데
19:51그 모두가 궁금했던 부분이었잖아요.
19:54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도대체 왜 늦어진 거냐.
19:57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0:00그렇습니다. 그만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20:03국민들을 납득하기 위한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서
20:08그만큼 시간과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저는 읽혔습니다.
20:13결국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이 비상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20:18어떤 자제와 관용의 그 허용 한계점을 뛰어넘은 그런 조치였으며
20:23결국 통합을 하자. 결국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통합하자는 게
20:28이 탄핵 심판의 판결문이었고 이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듣고
20:34종합적인 판단을 재판관들 내에서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20:38이런 고민에 시간이 걸렸다.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20:42사실 판결문을 보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45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많은 고심이 있었고
20:49재판관들이 충분한 의견 교류를 위해서 이런 시간이 들었겠구나.
20:53이렇게 예측이 가능했는데
20:54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59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서 현재는 7인 체제가 됐고요.
21:04문영배 대행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대행 자리가 또 공석입니다.
21:08누가 맡게 됩니까?
21:09김영도 재판관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21:12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대행이 대행 역할을 맡았던 이유도
21:15지금 임기가 가장 먼저 시작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21:19본인이 대행직을 수행을 한 것이고
21:21그리고 퇴임을 하게 되면서
21:22그 다음 선임으로 볼 수 있는 김영도 재판관이 대행 자리를 물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1:28그래서 김영도 재판관이 대행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은
21:33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했는데
21:35이것과 또 역시 연상되는 이미지가
21:37선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21:41문영배 대행이 김영도 재판관에게 등을 쓰다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21:46그만큼 좀 헌재를 맡기고 간다라는 취지
21:49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53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도
21:562017년 이후 또 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21:59그렇습니다.
22:00이게 그때 당시 2017년 3월에
22:0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22:05그러니까 파면 선고를 하고
22:07사흘 뒤에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 대행이 퇴임을 했습니다.
22:11그러면서 7인 체제가 갖춰졌던 적이 있었는데
22:148년 만에 다시 7인 체제를 맡게 되는 것이고요.
22:18오늘의 기점으로입니다.
22:20어제까지는 사실 완전체라고 볼 수 있는 구인이었죠.
22:22그런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서
22:24앞으로는 7인 체제로서 헌재의 심리라든지
22:27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31사실 이제 두 명의 재판관은
22:33차기 대통령이 지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22:36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후보자를 지명해도
22:39청문회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22:41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22:427인 체제는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22:44그렇죠.
22:45이제 6월 3일에 치러질 조기 대선 이후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22:50새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한다고 해도
22:54이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22:597인 체제가 다소 몇 달간은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3:04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23:09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23:13가처분 결정에 인용이 있었죠.
23:15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23:18임명 절차가 지금 헌법소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23:21정지가 되어 있어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23:26사실상 새로 선출되는 이 조기 대선에 통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23:31다시 임명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좀 점쳐지고 있어서
23:34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7인 체제가 당분간
23:39몇 달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3:42다만 7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재판을 진행하고
23:46판결을 내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50탄핵 심판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과 같은 부분은
23:536인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3:567인의 재판관 체제 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24:00그 외에 과반수의 결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진행은 가능하나
24:059인으로 완전체의 재판관들 하에서 또 재판을 받을
24:09그런 권리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24:12만약 이 2인의 목 때문에 재판의 결과 자체가
24:15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24:17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판단을 보류하고
24:212인이 지명된 이후에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24:247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당장 헌법재판소의 운영 자체가
24:28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4:30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일 경우
24:33뭔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24:35조금 미뤄뒀다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24:39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41탄핵심판의 경우라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을 하려면
24:45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24:48현재 7인 체제 하에서 6인의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24:52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같았을 때
24:55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24:56이렇게 만약 이것이 8인이나 9인이 되었을 경우라면
25:00다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25:03지금 표결의 결과가 나온다면
25:05잠시 판단을 버류하고
25:079인의 완전체가 된 이후에 또 판단을 내리고자 하도록
25:11재판의 일부 정지 내지는 지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25:15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25:17재판 절차 등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25:20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5:22최상병 소진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또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5:27박정훈 전 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25:311차 때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5:33오늘 시작이 됐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25:37일단 오늘은 1차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25:41공판 준비기일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25:45오늘도 군복을 입은 채로 이렇게 출석을 했고요.
25:491심의 경우에는 좀 설명을 드리면
25:51당시에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25:54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라는
25:57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했는지
26:00그러니까 항명을 했는지 여부
26:02그리고 이것을 외부로 알리게 됨으로써
26:04상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26:06이것이 1심 재판의 쟁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6:101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26:12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첩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26:16설사 이첩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6:19이런 잘못된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것은
26:23우리는 항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26:25무죄 선고가 내려졌던 것이고요.
26:28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군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26:31그래서 군검찰 입장에서는
26:33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26:37장관의 명령이 있었고
26:38이것에 대한 항명을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기소 사실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26:43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26:44앞으로 재판에 있어서의 쟁점 정리라든지
26:47아니면 증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체부 인정할 것인지
26:50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과정이었는데
26:53이 과정이 1차적으로 있었고
26:561차에서 다 정점 정리를 못했어요.
26:58그러다 보니까 2차 기일을 추가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27:02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7:08박 대령이 출석한 것, 법정에 출석한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27:14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27:19하지만 출석 의무가 없다고 해도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7:23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공판 준비 기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27:28충분히 출석은 가능합니다.
27:30박정은 전 수사단장 측에서는 군복을 입고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7:35일단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27:38항명이라든가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27:42항소심도 자신 있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졌다고 보고요.
27:48또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다뤄지는 사안들
27:51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령은 항명, 불복한 부분이 있는지
27:57이런 부분들이 공소사실에 추가가 되게 되면서 다시 다투볼 측면이 있고
28:02증거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새로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8:06공판 준비 기일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28:12말씀 주신 것처럼 박정은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28:18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28:23박정은 대령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28:29한 사람의 경로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28:33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28:40오늘 재판 출석하기 전 모습인데
28:43박정은 대령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28:48일단은 지금 박정은 대령 입장에서는 다투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돼서
28:57이종석 국방부 당시 장관 그리고 그 이후에 김견 사령관
29:01그 이후에 박정은 대령으로 쭉 내려왔는데
29:04이러한 항명 그러니까 명령에 불복적했다는 것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29:09그러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일까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29:13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29:15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현직 대통령이지만
29:18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사실 조회로 신청을 했다고 해요.
29:24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좀 어렵겠죠.
29:29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불성실했다라고 박정 대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9:35그러다 보니까 해당 쟁점에 대해서
29:37이러한 사실 조회라든지 서면에 통한 이러한 확인을 듣는 것이 아니라
29:42법정으로 불러서 사실 증인 신분을 신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29:46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9:50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29:53물론 자연인 신분으로 지금 되돌아온 상황이고
29:57하지만 본인의 형사재판에 2주에 3번 정도 받아야 되는
30:02그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30:04좀 시기적으로 재판이 진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30:08그렇다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고
30:11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출석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30:16군 검찰 측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했고
30:22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30:26이건 어떤 배경이 좀 있습니까?
30:27그렇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30:30어떤 항명 혐의도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0:33그 명령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 경찰에게
30:36이 최산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30:40이 명령 자체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
30:44내지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30:46이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30:48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다.
30:50이런 두 취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30:52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나 진술들을 보자면
30:55적어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서류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30:59그런 지시를 한 부분은
31:01군 검찰에 따르면 1심에서도 인정이 되었다.
31:04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06그렇기 때문에 이 항명 혐의에 추가를 해서
31:08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 명령을 불복종한 부분
31:12이 부분을 추가해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한
31:16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31:18이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의
31:20증인 신청도 주를 잇고 있습니다.
31:22이런 증인 신청 과정을 보더라도
31:24구체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31:28윤석열 전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그 경로
31:31어떤 경로가 있었고
31:33그 이후에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31:35이 이첩을 보류하는 지시를 했는지
31:37이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31:39어떤 증인 신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여지고
31:42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 2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31:46어떤 이런 경로가 있었는지 여부
31:48이 경로 때문에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에게
31:52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하부 상관들에게 하달이 되었는지 여부
31:57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32:00네 오늘 공판 준비기일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32:032심 항소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아요.
32:08항소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32:10그러니까 일단 군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은
32:14이러한 명령이 없었다.
32:16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32:20죄가 되지 않는다.
32:21그리고 또한 이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에게
32:24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32:27명령이 없다라고 본 측면도 있거든요.
32:29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들이 결국에는
32:31당소심으로 올라와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2:34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환 사령관에게
32:37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32:39장관은 있지 않겠느냐.
32:41그러면 장관으로부터 그러한 이첩 보류에 대한
32:44명령은 있었다라고 본다면
32:45장관에 대한 항명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32:48아마 군 검찰에서 보고 있는 논리로 보이고요.
32:51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대령 측에서는
32:54명령의 주체라든지 동기에 대해서
32:57동일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32:59그냥 이 사령관에 대한 항명과 장관에 대한 항명을
33:03이렇게 다 쭉 나열식으로 해서 다툴 수는 없다라고
33:05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3:08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있었다라고 볼지
33:12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에 대한 명령과
33:14사령관에 대한 명령의 하달 자체를
33:17동일선상에 놓고 재판부가 판단할지도
33:19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33:22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다 인정이 돼서
33:24명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33:26과연 그 명령이 위법했는지 아닌지
33:28이 부분 역시도 항소심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3:31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35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33:39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33:43사실 뭐 이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33:47과거에도 몇 차례 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33:49그렇습니다. 사실 매번 대선 때마다 주요 공략으로 항상 떠오릅니다.
33:55이 수도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자면 좀 애매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33:58수도가 어디까지 어떤 기능까지를 갖추고 있을 때 수도라고 볼 수 있는지
34:03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34:06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34:08이것이 굉장히 오래 이미 굳어진 일종의 관습 헌법이다.
34:11이런 판단이 사실 2004년도에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34:14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던
34:182002년 노무현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
34:22이거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24이 대선 당시에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
34:29관련된 법안들을 준비하게 됐는데
34:31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34:35수도라는 것은 어떤 헌법에 명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34:41관습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설립이 된 이래로부터
34:45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부분들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34:49이것을 단순히 법률로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34:54이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34:57이런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었거든요.
34:59이후에도 꾸준히 어떤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35:02정부 부처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35:06실제로 세종으로 정부 부처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5:11말씀하신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35:18듣고 오겠습니다.
35:19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35:27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35:30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35:38당시에는 이렇게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35:41이번에 만약에 또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35:45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까?
35:46일단 희망을 갖는 측에서는 사실 세종시가 준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5:55이러한 헌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36:00그런데 다만 이것이 명확한 절차, 그러니까 개헌을 통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36:07과거 2004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36:13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4년에도 관습헌법상 우리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해서
36:20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판례를 정립한 바 있거든요.
36:25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공약으로 내선 측에서는
36:30일단은 2002년, 2004년 그때 당시처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으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36:37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이렇게 우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36:42이것이 이미 2004년도에 판례로 확립된 그러한 결정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36:50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그러면 다시금 이것은 무산되는 것이고
36:56또다시 개헌의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36:59그래서 명확한 정말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이 아니고서야 또다시 그러한 논쟁이라든지
37:06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7:09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37:11개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면 국민투표나 특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37:18어떻게 보세요?
37:18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37:23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안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37:27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도 나와 있거든요.
37:33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취지를 종합해보자면
37:35이 수도라는 것이 어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 나도
37:42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37:47완전한 수도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세정시로의 어떤 정부천사의 단계적인 이전처럼
37:54단계적 점진적으로 어떤 수도의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7:59기관들이 일부 옮겨가고 그에 따른 어떤 지원이 뒤따르는 것들은
38:04사실상 특별법이나 법안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38:08현재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허법이라는 점을
38:132004년도에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정이 나오려면
38:18사실상 쉽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8:21하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점진적으로 어떤 기관들의 이동이라든가
38:26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한 지도, 다른 지역에 대한 육성 이런 차원이라면
38:31헌법 개정이 아니라고 해도 특별법이라든가 관견 지원 사업을 통해서
38:36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38:41그리고 또 이전과 지금이 생활 습관이라든가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38:46달라진 측면도 있습니다.
38:47수도권의 집중화가 더 심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38:51이런 부분들도 아마 다시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38:55한 번 더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38:57지금 말씀해주신 거, 저희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39:00이 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39:05이 헌법이라는 건 사실 헌법 조문에 담겨있는 그 규정들이 헌법이라고 보여집니다.
39:11여기에 성문화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39:15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9:18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헌법이지만
39:19관습 헌법이지만 관습 헌법이라는 건 이 헌법전에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도
39:24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국민들이 누구나 이것을 권리로서 누리고 있는 사항이라면
39:29헌법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헌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로써
39:33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39:35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39:39이것은 관습 헌법으로서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왔다.
39:44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39:45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의뢰 나왔던 공약 중에 하나로 그칠지
39:50아니면 정말로 이번에는 구체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9:54오늘 양재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9:57말씀 고맙습니다.
39: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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