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걸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 청사가 비공개 출석 여부를 다시 논의했지만, 똑같은 결정이 내려졌네요?
[기자]
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사는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차량을 이용해서 온다면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청사는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가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 법정 내 촬영은 허가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제(17일)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인원만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카메라로 잡을 수 없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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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 청사가 비공개 출석 여부를 다시 논의했지만, 똑같은 결정이 내려졌네요?
[기자]
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사는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차량을 이용해서 온다면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 인근 집회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청사는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가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 법정 내 촬영은 허가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제(17일)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인원만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카메라로 잡을 수 없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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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00:08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습니다.
00:13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권주수 기자, 비공개 출석 여부 다시 논의를 했는데 똑같은 결정이 나왔군요.
00:23네, 서울 법원 종합청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과 관련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34청사는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차량을 이용해서 온다면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00:40법원 인근 집회 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어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0:49따라서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00:54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게 됩니다.
00:59다만 청사는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당 조치를 앞으로도 유지할지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01:07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가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01:20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01:28법원이 어제는 윤 전 대통령 법정 내 촬영은 허가하기로 결정했었죠?
01:39그렇습니다.
01:40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안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01:45다만 사전 협의 인원만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01:54담당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02:02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카메라로 잡히지 않겠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02:1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춘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