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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은행법은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상임위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나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 처리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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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00:0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00:11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으로
00:14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00:19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속한 상임위원장에
00:22국민의힘 소속이라 상임위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00:26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00: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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