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먼저 어떤 목적의 압수수색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손수호]
당연히 수사의 일환인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입건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저지했다, 이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입건돼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그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미 김성훈 차장의 휴대전화도 압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도 거쳤거든요. 대화 내용까지도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협의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상황이고 또한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죠. 다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들어서 경호처에서 관저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고 압수수색 대상 보니까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을 했지만 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614072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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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먼저 어떤 목적의 압수수색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손수호]
당연히 수사의 일환인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입건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저지했다, 이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입건돼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그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미 김성훈 차장의 휴대전화도 압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도 거쳤거든요. 대화 내용까지도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협의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상황이고 또한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죠. 다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들어서 경호처에서 관저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고 압수수색 대상 보니까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을 했지만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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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00:07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김성훈 경호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00:15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네, 안녕하세요.
00:20오늘 오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00:26먼저 어떤 목적의 압수수색인지부터 짚어볼까요?
00:30네, 당연히 수사의 일환인데요.
00:32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00:38그 외에도 입건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00:42그중에 하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것을 저지했다, 불법적으로 저지했다
00:50이런 특수공군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00:53입건되어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00:54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그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01:03그 영장의 집행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01:06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 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15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미 김성훈 차장의 휴대전화도 압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도 거쳤거든요.
01:24그 대화 내용까지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혐의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01:29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상황이고 또한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죠.
01:35다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실제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1:42왜냐하면 그동안 또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01:46왜냐하면 관련 규정을 들어서 경호 차장에서 관내 진입을 좀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01:52이번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55네, 아직까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
02:00압수수색 대상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만
02:03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2:09경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을 했지만
02:13검찰에서 모두 불청구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02:18그렇죠. 오늘은 이제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
02:20이상민 전 장관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집무실에 관련된 CCTV를 포함이 되어 있는데
02:26이 부분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02:30지금 대통령 집무실 CCTV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02:33지금 말씀해주셨던 경찰이 검찰에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 부분, 불청구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02:4012월 3일 비상기험 선포 이후에 다음 날에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2:47그때 당시 이상민 전 장관도 있었고 김용인 전 장관도 있었고
02:50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비서관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2:54그래서 그때 당시에 CCTV라든지 아니면 안전가옥에 비하폰 서버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03:01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03:05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불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3:08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12월 4일 이외에
03:12이상민 전 장관이 안전가옥에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03:17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강하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03:21지금 불청구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03:24그래서 경찰에서 만약에 조금 더 수사를 진행을 해서
03:26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소명이 된다면
03:29그럼 그때 가서는 검찰에서도 다시 한번 청구를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4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거한 지 닷새 만에 지금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건데
03:38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
03:42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47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03:50여전히 대통령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03:53그동안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사실 수사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03:58그런데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04:02수사에는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04:04그리고 그동안 수사를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04:08분명히 경찰 등 수사인관이 느끼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04:10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다.
04:13더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
04:14이런 생각이 들고요.
04:16그런 측면에서 경찰의 입장 발표, 특히 특별수사단의 입장 발표가 좀 눈길을 끕니다.
04:23조금 전에 살펴본 부분인데
04:25최근에 압수수색 경장을 3번이나 신청했지만
04:28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04:30검찰이 아예 이거를 청구하지 않았다.
04:32이 부분을 굳이 언급을 했어요.
04:34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04:40검찰 단계에서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04:45또한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 같거든요.
04:49그렇다면 보통 경찰이 신청한다고 해서 검사가 다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04:54또 검사가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발부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04:57굳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것은
05:01약간 좀 불만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5:05또한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05:09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05:14여러 가지 좀 목적이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5:16네.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05:20경찰이 사실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상계엄 이후에 시도를 했었잖아요.
05:26그런데 경호처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05:30오늘도 경호처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05:34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05:36여전히 좀 막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05:39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좀 해석을 하기로는
05:42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읽혀지는 반면
05:45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뭔가 그때 당시에도
05:49형선법 110조의 조항을 들면서
05:50공무상 비밀을 요하고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05:54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5:56아직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06:00그런 법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06:03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06:06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응할 수 없다.
06:08그런 입장을 또 나타내겠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06:11그래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06:15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성은 경호차장이
06:18사회를 표면을 했기 때문에
06:20조금 더 이런 강제 수사에 있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06:23더 용이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오늘 좀 집행에 착수를 한 것 같은데
06:27일단은 경호차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06:30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읽히기보다는
06:34그냥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서 경호차의 기존 방침대로
06:37좀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06:41또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으로도 좀 읽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6:44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고
06:48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06:50지금 공관에 누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06:55지금 전 대통령이 공관에서 퇴거해가지고 돌아갔거든요.
07:02그리고 지금 대통령 고난대행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이고
07:05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경호차가 공관에서 어떤 경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07:11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07:12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07:16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07:18신차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07:20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안전활동을 바란다.
07:24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형사소송법상에
07:28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07:29물론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죠.
07:32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이번에도
07:34저렇게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07:37과연 지금 상황에서 법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07:42경호 대상이 지금 없는데.
07:43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경호뿐만 아니라
07:46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넓게 본다면
07:50경호처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07:51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07:56이런 측면에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07:58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08:00이런 측면에서 과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경장을
08:03지금도 이렇게 집행 저지하는 것이
08:05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8:08그럼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가?
08:13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가요?
08:16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08:18사실 이 비화폰, 보안폰의 어떤 작동 원리나 또는 서버에 어떤 내용이 남았으며
08:25또한 그 서버에 기록된 것을 누가 지울 수 있는지, 지운다면 그 내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등등을
08:30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08:32작동 원리를 잘 몰라요.
08:34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또 관련 전문가들이 있고
08:37또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치면 의미 있는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08:43그렇기 때문에 이 비화폰, 보안폰 서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집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08:51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08:53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 작업을 거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08:59이 부분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09:00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인데
09:06비상기엄 선포 후에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만 사용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9:12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으로 좀 좁혀보자면
09:16특수고무집행 방해잖아요.
09:19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김성훈 차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 막아라라는 지시를 했고
09:26또한 그러한 지시를 받고 여기에 동조한 김성훈 차장이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09:33그렇다면 그러한 지시 역시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09:37비화폰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09:39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지켜보고 또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09:45앞서 이틀 전이었습니다.
09:47경찰특수단의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원칙이다.
09:52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 가능성, 혹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00일단은 자연인 신분은 돌아갔기 때문에 불소처 특권이 다 사라졌거든요.
10:04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 맞고
10:08그런데 지금 어쨌든 혐의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직권남용죄가 있고
10:13그리고 지금 특수고무집행 방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조금 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20아마 오늘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수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10:24그래서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맞고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은 같은데
10:28그런데 그 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꼭 소환 조사를 할 것인지
10:32아니면 방문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할 것인지
10:36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관계자들이 아마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41그렇게 될 것 같고
10:42이후에 이제 수사를 이어가는, 조사를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10:46사실 지금 강제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10:52그래서 거기서 현출되는 증거자료들을 또 이제 바탕으로 해서
10:56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대상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10:59그래서 오늘의 압수수색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11:01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11:04아마 이후에 조사를 언제쯤 할 것인지
11:06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도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1:09저도 이제 이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11:13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피의자로서 부를 것이냐
11:19조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11:23일단 할지 말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11:26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1:29그래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1:30그래서 보통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고
11:36또한 국민들이 뭔가 좀 특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11:41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통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1:46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방문 조사라든지 서면 조사 등이 아니라
11:50아주 통상적인 방법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53저도 물론 임기 중에 파면된 대통령입니다만 전직 국가 원수거든요.
12:00그리고 또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많습니다만 지지하는 국민도 많고
12:04또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형사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입니다만
12:10여러 가지 예우라든지 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13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12:14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12:20이익을 보고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준다면
12:23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12:26그래서 만약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12:29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12:34퇴임 후에 또는 파면 후에 조사를 받았을 때와
12:37다를 바 없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2:40네. 앞서 영장집행을 거부했던 김성훈 경호차장
12:45이달 내에 사퇴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12:48경호처 직원들이 사퇴 요구를 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12:52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12:53그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이죠?
12:55그렇죠. 아무래도 연판장을 돌렸다는 자체가
12:57사실 경호처의 역사가 62년이 되는데
12:59그 기간 동안에 처음이 있는 일입니다.
13:02그렇게 처음이 있는 일이고
13:03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호처 내부에서도
13:07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들려 나왔었고
13:09이런 지시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13:12경호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13:14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13:16아마 이렇게 연판장을 돌리는 그런 사태까지
13:19나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13:21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성훈 경호차장이
13:24원래 이 연판장이 돌아가면서
13:27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13:28본인이 반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13:29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는
13:32아마 본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13:34더 이상 버티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13:36그래서 어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을 해서
13:39본인이 이달 말까지 어쨌든 임기를 마치고
13:42사회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사회의사를 표명을 했고
13:45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내부에서는
13:47이달 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13:49즉시 사회를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13:51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13:53어쨌든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13:55지금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13:57이달 말까지 어쨌든 본인의 임기를
13:59지금까지 사회를 그때 가서 마무리할 것이다
14:02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14:04그러니까 경호처 구성원들의 굉장히 강경한 태도에
14:08김성훈 차장이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14:12이런 분석인데
14:13이 연판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14:17내용을, 전해진 내용을 보면
14:19경호처의 다수의 직원들이 느끼는
14:23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14:24심경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26일단 지금의 경호처는
14:28사병 집단이라는 조롱 섞인 오명을 받고 있다라는
14:31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4:32그리고 또한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14:35그동안 경호 조직이 여러 차례 직제들이 바뀌기도 하고
14:39또한 명칭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14:40또 지금은 경호처인데
14:42대단히 큰 형태의 정말 조직의 어떤 존폐에 관련된
14:47차기 정권에서의 어떤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14:50이런 생각을 조직 내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14:52특히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
14:54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얻고
14:57경호처를 사조직화한 거 아니냐.
15:00사병 조직, 또 사조직화 이런 부분들은
15:03이런 언급은 대단히 강도 높은
15:05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5:07또한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15:08가진 불법 행위를 자행해서
15:10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
15:14사실 외부에서 볼 때
15:17제가 경호처 직원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15:21군대보다 더 유계질서가 엄격하게 확립되는 것 같습니다.
15:26그리고 또 이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5:29또한 약간 좀 부정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15:31대단히 경직된 조직입니다.
15:33이게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15:36여러 가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5:40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15:42그런데 이번 국면을 맞이해서
15:45지난 겨울 동안에 보였던 경호처의 모습들은
15:48사실 그동안 경호처 내부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15:51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5:53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15:55과연 이렇게 두는 것이 맞겠느냐
15:57과연 지금 이 모습이 맞느냐
15:58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6:01또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16:04이걸 누군가가 악용하거나
16:07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경우에
16:09과연 누가 제어할 수 있고 누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16:12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6:15그런 측면에서 조직 내부에서도
16:17이러한 연판장이 등장을 하고
16:18또한 그 내용들도 굉장히 귀담아드릴 만한 부분들이
16:21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16:22김성훈 차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16:25이광호 경호본부장
16:26지금 장기 휴가를 낸 상태라고 하는데
16:28이달 말에 휴가에서 복귀한 뒤에
16:31거취 표명을 할지
16:32그리고 좀 어떻게 밝힐지
16:34이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16:35그렇죠. 아무래도 김성훈 차장뿐만 아니라
16:37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도
16:39똑같은 혐의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16:41그래서 특수근무집행 방해 혐의라든지
16:43그다음에 대통령 비하폰 서버를 삭제를 했다는 지시에 대해서도
16:47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16:49직접적인 관련자로도 볼 수 있는 만큼
16:51경호처 내부에서도 연판장을 통해서
16:54똑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6:55사퇴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16:56그래서 지금은 김성훈 경호차장만
16:59사회를 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17:00이후에 이광호 본부장도
17:02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압박감을 받게 될 것으로
17:04예상이 되고요.
17:05그래서 지금은 장기 휴가를 낸 상태라서
17:08아직까지 입장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17:1025일에 휴가가 끝나는 만큼
17:12그 이후에는 본인이 앞으로
17:14어떻게 거치를 밝히게 될지
17: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17:18아마 조심스럽지만 비슷하게
17:20김성훈 경호차장처럼
17:22사회를 표명을 하고
17:23이걸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17:24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17:27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17:28김성훈 차장은
17:30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17:33방해한 혐의 등으로
17:34지금 경찰에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요.
17:36경찰 수사에 출석할 당시의 화면
17:39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17:40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17:46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17:50누구 지시로 관서진이 막았나요?
17:52대통령 지시인가요?
17:54지시가 아닙니다.
17:55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17:58무기 사용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17:59없습니다.
18:00무기는 정호관들한테
18:03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18:06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재질을 위해서
18:11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18:17상당히 당당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18:21사실 누군가가 수사를 받게 되면
18:24통상적으로 대기명령 아니면 직권면직
18:27이런 조치를 받기 마련인데
18:29이렇게 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
18:32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8:34대통령 경호법 그리고 또 대통령 경 중에
18:39대통령 경호처와 소속 기관 직제 규정이 있습니다.
18:42이 내용들을 보면 약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8:46왜냐하면 법상 규정상 대통령 경호 관련해서는
18:51경호처장이 있습니다.
18:53그런데 박종준 처장이 이미 몰라났어요.
18:56그러다 보니 법상 경호처에 차장을 한 명 둘 수 있는데
18:59그게 바로 김성훈 차장이죠.
19:02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9:04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수사를 받는 사람도
19:07김성훈 차장이고 또한 지금 이 경호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19:11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역시 김성훈 차장입니다.
19:15그렇다면 만약에 조금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19:19김성훈 차장 본인이 자신한테 내려야 돼요.
19:22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19:24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런 조치들이 없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9:29또 김성훈 차장이 지난 주말인가요?
19:32윤 전 대통령과 함께 거주지에 있는 상가를 함께 거니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됐죠.
19:40그런데 그 당시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충성심을 보이려는 거 아니냐.
19:45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19:47그런데 이 연판장 사태와 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19:51지금 공간에 있는 게 공간에 머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9:58여러 가지 상황상 다른 직원들 다 부하들이죠.
20:03부하 직원들의 어떤 시선이 곱지 않고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20:07지금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이 본인도 편하지 않겠느냐.
20:13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20:15다만 앞으로 한 달 후에 사퇴한다고 했거든요.
20:17그런데 사퇴 시간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또는 한 달이 지나도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3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인지.
20:27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20:31또한 지금 직제상 가장 높은 경호처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20:38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함께 머문다.
20:40과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20:42앞으로도 여러 가지 좀 소랑설레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45손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김성훈 차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20:50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물러나게 되면 경호처는 또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이 될지
20:57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20:59그때 당시에도 특수공무집행방에 그때 혐의를 받게 되는 1월 3일에
21:03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있고 나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때 출석을 하면서
21:07사회를 표명하고 출석을 했었거든요.
21:09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 체제로서 유지가 됐었던 것이고
21:14그래서 김성훈 차장마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 표명을 하게 되면
21:18또 대행의 대응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21:21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석이 계속해서
21:25길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건 아마 간부들 회의에서도
21:29조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1:32그래서 이후에 직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완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1:37어쨌든 지금 이후에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21:42경호처 입장에서도 지금 직을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1:45딱 경호 업무 한 장에서만 지금 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21:49이후에 대응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1:52결국 하는 역할도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1:57이후에 새롭게 차기 대통령이 선임이 된다면
22:00그때 가서는 또 기존의 경호체제로 넘어가서
22:03직을 수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22:05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비상체제 비슷하게
22:08지금 딱 경호에 한정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22:10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12오늘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22:16만약에 경호천에 이런 강성 지휘부가 물러나게 되면
22:20이런 압수수색 관련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22:23어떻게 보세요?
22:25그럴 가능성이 있죠.
22:26그런데 지금 규정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지원본부장
22:34이렇게 2급 경호 공무원이 있거든요.
22:36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22:40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인물들이 포진해 있으며
22:43또한 그 성향이 어떤지는 제가 알지는 못해요.
22:45그런데 아무래도 김성훈 차장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22:50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22:52또한 어떤 본심으로 과연 어느 정도로 지지하고
22:57어느 정도로 동조하고 동의했는지는 몰라도
23:00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23:02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의심판 절차의 피청구인이었던
23:05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지키는 게
23:08누군가에게는 어떤 공무원에게는
23:11정말 이게 본인의 어떤 양심에 것을 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23:15그런데 지금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23:16경호처 내부의 분위기 역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23:20이런 생각이 들고요.
23:22그리고 사실 형사소송법에 있는 군사상 비밀 또는
23:27이런 공무상 비밀 이런 규정들이 그동안 좀
23:31악용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3:33또는 과다하게 또는 과도하게 적용되고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23:37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23:40앞서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23:42이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45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물러나고
23:48그 다음에 자리를 이어받을 그런 인물들이
23:54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23:56그리고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23:59경호처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24:02또 그 외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은
24:04또 경호차장의 제청을 받아가지고
24:07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또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24:11이런 규정 때문에 지금 대통령 없는 상황에서는
24:12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24:15여러 가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24:17이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24:19그동안 법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24:23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4:24이런 부분들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24:26그런 규정의 촘촘한 정비 이런 것들이
24:29앞으로 정권이 앞으로 누가 집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33그와 관계없이 이런 절차의 정비는
24:36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24:38대통령실 압수수색 그리고 경호처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24:41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4:44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24:46먼저 관련한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4:48어제 전해진 사건입니다.
25:10광주광역시에서 한 50대 남성의 경찰에 붙잡혔는데
25:13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고요.
25:19어떤 내용인가요?
25:20그렇습니다.
25:2114일 오후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25:23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본인의 부모와
25:28그다음에 처자식까지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25:31지금 살해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25:33오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25:36어쨌든 당시에 수면제를 먹인 상태에서
25:40반항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용을 해서
25:42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되고
25:45이후에 광주광역시로 도주를 했다가
25:47거기서 본인도 사망을 하기 위해서
25:51본인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25:53그런 상태로 있다가 지금 긴급 체포가 됐고
25:56조만간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될 것으로
25:58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005명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인데
26:03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공소권 없음으로
26:07마무리될 뻔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26:09그렇습니다.
26:10그동안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26:13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26:14가족들을 살해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26:18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26:21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26:23있었습니다.
26:24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26:26그런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6:28즉 간혹 가다가 유형들을 좀 나눠보면
26:32이렇게 가족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후에
26:36본인이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26:38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도피하는 경우도 있고
26:40또는 본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해서
26:43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26:45또는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만
26:48이제 목숨을 건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26:52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 의해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26:55지금 이 사건도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만
26:59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27:05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7:08만약 사망했으면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27:12공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있었겠습니다만
27:15추가적인 처벌 없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7:19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론 범행의 경의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27:23그리고 또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27:26또 범인이 말한 범행 동기 외에 다른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27:30어쨌든 범인이 지금 자신의 사례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7:34그렇다면 형량이 문제이지 본인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27:40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7:43지금 범행 동기에 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27:46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27:48이 50대가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민영사상 고소를 당했고
27:53그리고 채무로 힘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27:57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7:58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좀 이루어져야겠죠.
28:01아무래도 주장이다 보니까요.
28:02그렇습니다.
28:02본인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28:04정말로 이 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
28:06피소를 당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28:09기존에 어쨌든 분양 계약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28:12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28:15이 동기가 지금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8:19실제 이 동기가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는지
28:21그다음에 공범자가 있다고 하면 공범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8:25일단 다각도로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28:28일단은 이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는 이 범행 동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고
28:33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기로는
28:35지금 분양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들로부터 다수의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28:40민사적으로도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8:43본인이 그런 어떤 사업 실패와 빚을 져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28:47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고 있어서
28:48이 부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8:50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조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8:53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항변인데
29:00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해할지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29:04이렇게 이제 배우자나 자녀들
29:07그러니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29:11그러니까 자신의 배우자나 이런 가족들을 살해할 경우에는
29:15어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29:18우선 지금 끔찍하게 5명이나 살해했죠.
29:21그런데 배우자 그리고 또 자신의 자녀 직계 비속을 살해했습니다.
29:25이거는 일반적인 보통의 살인죄가 성립하고요.
29:27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29:31그런데 부모도 살해했어요.
29:34이거 직계 전속이잖아요.
29:35그러면 전속 살해죄가 되고 법정형이 보통의 살인죄보다 더 높습니다.
29:40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29:42또한 5명이나 한꺼번에 살해했기 때문에
29:44최근 살인죄의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추세에 있고
29:50또한 군 등에서 총기 등을 사용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29:55사형이 지금도 선고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29:57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29:59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물론 한 장소에서 하나의 동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30:06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30:09그리고 또 범행에 취약한 자녀들도 있거든요.
30:12물론 한 명은 성인이고 한 명은 또 이제 10대입니다만
30:15그렇다더라도 범행이 굉장히 끔찍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30:19상당히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22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또한께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30:27사실 이거를 이 판단을 가해자가 혼자서 마음대로 한 다음에
30:33가족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0:35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30:37또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할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30:41혹시라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30:45저희도 YTN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0:48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고
30:50그 누구의 어떤 생명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생존이나 삶이나 죽음도
30:56대신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31:00그렇기 때문에 설령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던 중에
31:03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또한 소송을 당해서
31:06앞으로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했다 하더라도
31:10그 후에 일들은 살아남은 가족들이 헤쳐나갈 일이고
31:14또한 가족들이 함께 판단을 해서 결정할 일이지
31:17이거를 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31:23이거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31:25전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31:27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29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31:3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