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지난해 10월부터 권한대행…윤 탄핵 선고
문형배·이미선, 오늘 퇴임…후임 지명 효력 정지
헌재, 7인 체제 변경…위헌 결정 등 걸림돌 가능성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합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납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두 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5대 2나 4대 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두 재판관 의견으로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넘겨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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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인 체제 변경…위헌 결정 등 걸림돌 가능성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합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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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납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두 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5대 2나 4대 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두 재판관 의견으로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넘겨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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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임의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합니다.
00:05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군 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00:10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5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00:20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영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00:27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00:39함께 임기를 시작한 임의선 재판관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넙니다.
00:44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00:50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00:58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01:02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1:08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01:15두 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1:20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01:265대 2나 4대 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31헌재도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두 재판관 의견으로
01:38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1:44본안 사건인 헌법 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01:49결국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넘겨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01:56YTN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