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파면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일단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인정신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1515353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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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파면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일단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인정신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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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00:08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00:16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1안녕하세요.
00:21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 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조 개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00:36네, 그렇습니다.
00:36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 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00:40형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그리고 침해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00:55그 점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01:11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서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기획했고
01:32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01:43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도 어느새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01:48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01:59네, 맞습니다. 어제의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02:02그렇다 보니까 이 절차가 일단은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02:05그럼 이 인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름이라든지 직업, 본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02:12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 진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02:15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에서 PPT를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02:25이런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고 공소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02:28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습니다.
02:32그러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인지를 설명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02:36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답변을 자세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02:41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
02:47그 과정에서 시간이 80분 정도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02:50그리고 그 내용이 일단은 결국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02:56사실관계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주장이 되었던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그 취지를 동일하게 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03:04이 법리에 대해서도 현재 사건에서의 법리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03:08이 내란죄랑 이렇게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03:12이 궤에 대해서는 이 법리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03:15그렇다 보니 이 법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03:19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03:21김성수 변호사께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80분 넘게 직접 반박에 나섰다.
03:26이 내용 전해주셨는데
03:27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반박에 나서는 장면 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03:33어떻습니까?
03:34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의 임부를 진술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03:38그 내용을 이렇게 80분 넘게 진술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경우는
03:43제가 알기로는 형사재판실문상 없습니다.
03:46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변론의 내용들에 있어서
03:51이렇게 자세하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들은
03:53최종적인 아예 법정 프리젠테이션을 기일을 잡았을 때 하는 것이고요.
03:57보통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04:01인정하지 않는지, 인정하지 않으면 왜 하는지를 보통 짧게 이야기를 하지
04:0580분 가까이를 계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는 않는 편이고
04:10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으면
04:13재판부가 통상 제지를 합니다.
04:15그래서 5분 내외 요지만 얘기해달라고 하냐면
04:18재판이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할 것이기 때문이죠.
04:21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상시와 다르게
04:25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스스로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04:29상당히 많이 부여를 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