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일단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5140124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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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일단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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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00:07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00:16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세요.
00:21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조 개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00:35네, 그렇습니다.
00:36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00:40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00:54그 점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01:11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서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기획했고
01:32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01:43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도 어느새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01:48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01:58네, 맞습니다. 어제의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02:02그렇다 보니까 이 절차가 일단은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02:05그럼 이 인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름이라든지 직업, 본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02:12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 진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02:14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병원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에서 PPT를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02:25이런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고 공소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02:28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습니다.
02:32그러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를 설명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02:36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답변을 자세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02:41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
02:46그 과정에서 시간이 80분 정도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02:49그리고 그 내용이 일단은 결국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02:55이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주장이 되었던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그 취지를 동일하게 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03:03이 법리에 대해서도 현재 사건에서의 법리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었기 때문에
03:08이 내란죄랑 이렇게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03:12이 궤에 대해서는 이 법리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03:15그렇다 보니 이 법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03:19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03:21김성수 변호사께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80분 넘게 직접 반박에 나섰다.
03:26이 내용 전해주셨는데
03:27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반박에 나서는 장면 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03:33어떻습니까?
03:33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의 임부를 진술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03:38그 내용을 이렇게 80분 넘게 진술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경우는
03:43제가 알기로는 형사재판신문상 없습니다.
03:46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변론의 내용들에 있어서
03:50이렇게 자세하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들은
03:53최종적인 아예 법정 프리젠테이션을 기회를 잡았을 때 하는 것이고요.
03:56보통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04:01인정하지 않으면 왜 안 하는지를 보통 짧게 이야기를 하지
04:0580분 가까이를 계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는 않는 편이고
04:09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으면
04:13재판부가 통상 제지를 합니다.
04:15그래서 5분 내외 요지만 얘기해달라고 하냐면
04:17재판이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할 것이기 때문이죠.
04:21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상시와 다르게
04:24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스스로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04:28상당히 많이 부여를 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04:33어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04:38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04:41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됐던 것은
04:47신군부에서 정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거든요.
04:52그런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짧은 시간에
04:58특정한 장소에 한정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05:01지금 재판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란죄의 고의는 없었다
05:06하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05:08지금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것을
05:14계속 반복하면서 내란죄를 피해보려고 하지만
05:19그 답변하는 어휘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05:25저는 재판장도 이건 분명히 내란이다
05:28인식하게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05:32개험문 평화유지를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05:36김성수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헌법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05:44헌법재판에서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05:48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형사재판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05:51그 전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5:53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05:55사실관계 그리고 법리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5:58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헌재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를
06:02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6:04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06:07달리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관계 주장에 관한
06:11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판단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06:13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06:16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서
06:20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06:22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06:24형사수송법상 증가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06:27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6:31반박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06:33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형사사건에서는
06:35형사수송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06:37아무래도 사실관계 인정이 달리될 수 있다.
06:40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6:43또 한 가지가 이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06:45그런데 이 법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06:46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됐던 부분은
06:49이 탄핵과 관련해서 법률이나 헌법의 위반이 있었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06:53이번 형사사건에서는 이 내란죄의 성립여부
06:56결국에는 국헌문란이 있었는지
06:58그리고 폭동에 이행이 있었는지
07:01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7:02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라고 볼 수는 있지만
07:05이 법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7:07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07:10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07:11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7:13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07:17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07:19구속기간 문제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7:22네, 무엇보다도 현재 재판부가
07:25재판장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부이기 때문에
07:28이 점을 법률적으로 전략적으로는
07:31가장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07:34즉 기존의 구속 취소 결정의 내용을 보면
07:37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가지고
07:39지금 구속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07:42구속한 상태로 기소했다는 점을
07:43현재 재판부는 인정을 해서
07:45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07:47그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구속, 이 기간이 넘어서 있는 구속기간 자체가
07:52불법 구속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7:55그렇게 불법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했기 때문에
07:58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8:03다만 이제 이러한 주장을 실질적으로
08:05이 형사재판의 중요성과 내용의 중대성을 봤을 때
08:09재판부가 조기에 받아들여서
08:11나머지 심리를 더할 거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08:14조금은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08:17무엇보다도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08:20법리도 있지만요.
08:21결국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08:23지금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지시가 있었고
08:25어떤 의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08:27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었지만
08:30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핵심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08:34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지서 속에서
08:36인정하고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08:38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법리적인 이유만으로
08:41공소기약을 재판부가 조기에 결정할 가능성은
08:43조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08:4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 결정 자체를
08:47이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08:48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08:51해당되는 주장은 변론 내내 계속할 것이다.
08:54이렇게 보여집니다.
08:55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1경비단장과
08:58김형기 1특전대대장
09:00두 증인 모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죠.
09:04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 진행 순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09:10재판관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09:13일단 어제 증인 신문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있었고
09:16이 두 사람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09:19그리고 김형기 특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09:23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일단은 본인의 선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09:30윤 전 대통령 측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9:33이에 대한 반대 신문은 어제 기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09:37결국에는 다음 기일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요약했기 때문에
09:40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반대 신문과 관련해서
09:43이 진술의 심평성에 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9:47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09:50이 증인 신문 기일이 열리는 것이 형사 사건 기일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9:55그런데 증인 신문의 순서에 있어서 아무래도 만약이라도 상관으로부터
10:00어떤 명령을 받았다라는 이 증인에 대한 진술을 받고자 한다면
10:03상관부터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부합할 것인데
10:0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부터
10:13증인 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 이견이 있다라는 취재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10:16또 아무래도 지금 어제 이 진술 자체는 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10:22그런 예상이 되는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25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10:28아니면 헌재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10:29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 불리한 진술의 답변이
10:34예상이 되는 이 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한 것 자체가
10:37결국에는 재판부에 어떤 예단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10:41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10:42재판부가 증인 신문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10:45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0:50지금 저희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10:55관련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께 내보내지 못하고 있죠.
10:59이게 국민적 관심이 무척 높은 사건인데도
11:01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1:06아무래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좀 다르기 때문에
11:10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11:13네 그렇습니다.
11:14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공개재판의 원칙입니다.
11:18물론 공개재판이라고 해서 늘 언론사의 촬영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11:23다만 공적 관심사항이 크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큰 사안의 경우에는 촬영이 허락이 됐고요.
11:29그동안의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 촬영이 허용된 이유는
11:32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11:35대한민국 헌법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고
11:39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1:44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재직에 관련돼서
11:47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11:50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보아하는 것도 있고요.
11:53만일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속에서도
11:56그런 부분에서 특권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부분들
12:01한 사람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들을
12:03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12:07이거는 수십 년간 이어졌던 관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12:11내란죄라는 것은 우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2:14국헌문란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12:18누군가가 자신의 임의적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2:22즉 개인의 비리량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12:27법정형도 사형과 무기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12:32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거 전 대통령과 다르게 공개 촬영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12:37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고요.
12:40결국은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 그리고 결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12:45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50기존의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수십 년의 원칙과 다른 내용들로
12:55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게 현 재판부인데
12:57그러면 법정 촬영에 있어서도 기존 전 대통령보다
13:00이 혐의가 법정 형상으로는 객관적으로 중하다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3:05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촬영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3:10재판부의 권한임은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3:14변호인과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3:18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을 다시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3:23어떤 부분 고려하고 검토한다는 겁니까?
13:25한마디로 신청에 대해서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가 됐고
13:30그래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받아서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13:33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13:36일단은 기각을 한다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13:39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13:42공판기일이 예정된 건 이미 상당히 전에 있었고
13:46그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고인 측의 반응에 대해서
13:49사실 상당한 기간을 줄 필요는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13:52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기각하고 허용을 안 했지만
13:56허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13:59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재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03추후에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지
14:07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14:10이제 형사재판 시작 단계인데요.
14:12앞으로는 좀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요?
14:15앞으로도 일단은 공판기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14:18공판기일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21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나가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26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 쟁점이 될 것이
14:28앞서 저희가 봤던 부분 중에 공소기각 주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14:32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4:34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14:35기소 자체에 대해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14:38공소기각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14:41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있지 않을까
14:44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14:45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특정을 해야 됩니다.
14:48그러면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4:51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14:54전반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56그렇다면 어디까지 증명이 되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14:59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15:01해당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15:06이것이 또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5:0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오가는 것을
15:11저희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5:12그 과정에서 현재 지금 다른 피고인들이
15:15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15:17죄송합니다.
15:19진행 중에 있습니다.
15:20그러면 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15:22이제 향후에는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15:24재판부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15:26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쟁점이 있을 수가 있고
15:29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내란죄와
15:32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15:34직권남용 권리 행사 관련해서도
15:35수사가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5:38그러면 이것이 만약이라도 현재 이 사건이
15:40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15:43이 사건도 병합 여부를 검토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15:46그렇다 보니 그 부분까지가 변수가 있다.
15:48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51변호사님 앞서 어제는 조성현, 김영기 증인에 대해서
15:54검찰 측 신문만 진행했기 때문에
15:56또 반대 신문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15:58다음 주에 또 반대 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16:01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논리로
16:03어떤 반박 증거를 제시할까요?
16:05일단 반대 신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16:07주 신문상에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16:10해당 답변에 대해서 신빙성을 낮추는
16:13그 주장을 하는 것이 반대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6:16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당 증인들이
16:18답변했던 내용 중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16:21그러면 그 모순을 찾는 방법은
16:23이 답변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16:25아니면 시간의 순서라든지
16:27다른 물증과 비교를 해봤을 때
16:29해당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6:32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6:33이것을 질문을 통해서 일단 특정을 하고
16:36그것을 다른 물증을 통해서
16:37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빙성이 낮다라는 것을
16:40주장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6:41일단은 그러한 답변에 어떠한 틈이 있는지를
16:45검토하는 그 작업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472차 공판은 오는 2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16:51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53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 평일을 열고
16:56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현이었는가
17:01이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7:03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좀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다.
17:07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17:08네, 가처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빠르게 이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17:14긴급한 사안의 경우에 내려지는 신청과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18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가처분에 대한 결정들을
17:21조속히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17:24무엇보다도 이제 가처분이 신청이 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17:28만약에 여기에 대한 빠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7:31이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17:33대표적으로 지금 기존의 재판관들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17:39신임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가처분으로서
17:43금지할 것인지, 인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약할 건지에 따라서
17:46후속 인선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7:49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해당되는 결정을 빠르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17:53특히나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7:57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인 그리고 헌법적인
18:01특히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18:04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권이라는 권한이
18:07그 권한으로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18:10법리적인 논의들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18:12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13이진수 방통위원장 사례를 봤을 때는
18:15접수 후에 나흘 안에 결과가 나왔는데
18:17그러면 이번에 또한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18:20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18:21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8:24일단 오늘 오전에 평의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8:27그리고 어제까지 한덕수 총리 측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18:31법원에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18:34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답변서를 받아본 다음에
18:37그 다음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40그렇다면 지금 일단 답변까지도 확인을 하고
18:43이에 대한 평의를 거쳤기 때문에
18:45결정이 나오는 것 자체는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18:48특히나 가처분이라는 것의 결정은 결국에는
18:52본안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일단은 효력 정지가 급하기 때문에
18:56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18:57그렇기 때문에 결정 자체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고
19:00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요건이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것인지
19:03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06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19:092명을 지명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12어제 국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19:17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19:18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19:25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19:26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19:32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9:37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19:40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19:45라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19:52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거리,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20:00완전히 거리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03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20:10표현이 좀 다하십니다.
20:14양측의 공방이 아주 팽팽한데요.
20:17양측의 논리를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20:19네, 일단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20:23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
20:27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기존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20:31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35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결혼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20:39논리로 삼고 있습니다.
20:41그리고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43그중에서도 이건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의 임명 권한이 아니라
20:50그냥 행정부의 권한이다.
20:52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20:55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58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1:01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과정에 있어서
21:04사법부는 선출될 권력이 아닙니다.
21:06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원리상 선출된 권력을 가진
21:10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21:12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것.
21:14그것이 대통령목 그리고 또 국회의 몫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인데
21:18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21:20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이러한 임명을 하는 것은
21:23기존에 권한대행에 권력한 행사는 소극적이고
21:26제한적으로 그최한다는 한덕수 총리
21:28본인 스스로의 발언에도 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1:31여기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은
21:33지금은 소위 말하는 탄핵 국면에서
21:35잠깐 유고된 거랑 권해된 거랑 다르게
21:39완전히 지금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1:41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43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 소추부터
21:46최종적인 파면 결정까지 거의 한 120일 가까이 걸렸는데
21:49지금 대선은 그만큼이 안 남은 상황입니다.
21:52새로운 대통령이 곧 선출될 예정인데
21:54이런 상황에서 앞에는 권한 행사를 안 했다고 하면서
21:57지금은 오히려 권한 행사를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이
22:00적절하지 않냐,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냐
22:03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06만약에 헌재가 이거 월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22:10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그대로 멈추는 겁니까?
22:14네, 지금 일단 효력 정지가 처분이 먼저 결정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22:17만약이라도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22:19이 본안,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본안의 헌법소원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2:23그러면 이 헌법소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22:25이 부분 지명에 관한 이 부분은 정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29다만 이 부분이 지명에 대해서 일단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22:32임명과 지명은 또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22:35그렇다라고 한다면 4월 18일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고 난 후에
22:39만약이라도 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22:41이에 대해서는 해당 효력 정지 가처분의 효력을
22:44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22:47그리고 만약에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22:51본안의 판단이 굉장히 조금 신속히 진행이 돼서
22:54이에 대해서 18일 전에라도 본안의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22:57거기서도 어떠한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23:00이 부분 임명의 가부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3:03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23:05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3:07한덕수 총리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23:09지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23:12이것을 임명과 같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23:15이런 주장도 했고
23:16이를 통해서 각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3:19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23:22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23:23또 한 가지가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23:26이 부분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건에서
23:29지금 현재 현재 8인 체제에서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3:33그리고 8인 체제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23:35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동일하게 3분의 2로 봐야 되는 것인지
23:39아니면 151석으로 봐야 되는지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23:42그리고 현재는 지금 현재에서 이 두 사람의 재판관은
23:45이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23:48나머지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서
23:50대통령과는 그 지위를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해서
23:53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봤거든요.
23:55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도
23:59이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이 지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24:03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명 권한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까지도
24:06여러 가지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10임명과 지명 부분 그리고 정족수 관련해서도
24:13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24:17헌재가 만약에 그럼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24:20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걸 막을 수 있는
24:25어떤 법리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24:27네, 결국은 헌법재판소 외에 사법부가 나머지 대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24:32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24:34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24:37마지막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4:39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깊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43두 가지를 이익형량을 할 것입니다.
24:45국민주권의 원칙상 국민들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24:49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24:51임명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24:53그것을 권한대행이 행사해야 할 만한
24:56아주 긴박한 헌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24:58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25:00기각하거나 각하를 할 것이고요.
25:02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25:04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원리상 국민들이 위임한
25:08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5:10일단은 가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겁니다.
25:14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국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25:17헌법재판소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25:19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25:21이 점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를
25:25결국 핵심적인 쟁점으로 봐서 판단을 할 거다
25:28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5:29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25:31더 이상 남은 절차들은 사실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34거기에 따라서 임명이 강행되고
25:36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38이르면 이번 주 초에는 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25:42현재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5:43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5:44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는데
25:49피고인 3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25:52어떤 내용이죠?
25:53일단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25:55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피고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25:59그리고 어제 서부지법에서 많은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26:03공판기 1이 열렸었고
26:05여기서 여러 가지 주장이 오가다 보니까
26:07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26:09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에 나온
26:14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26:18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26:19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26:27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26:33오늘 오전에 여러 대법관님들이 다 모여서
26:36많은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26:38왜냐하면 법치주의 무시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26:42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졸입할 수 없다는
26:45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26:49천대역 처장의 발언 들어봤는데
26:52피고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26:56네, 정당성과는 별개로 피고인 측에서는 결국은
27:00사법부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27:02이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27:06이야기를 한 부분들로 인해서
27:07자신들이 구속이 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7:12이 사건의 죄질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27:15방어권 행사의 제약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20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27:23구체적인 개별 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27:25상당히 의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27:29기본적으로는 법치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폭력입니다.
27:33결국은 법적인 질서와 법적인 결정은 늘
27:36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27:38그 반발에 대해가지고 폭력을 수단을 해가지고
27:42사법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27:43사실상 이 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27:47갈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27:49사법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27:51저는 이번에 서법지법 사태 자체도 사실은 문제였지만
27:54서법지법 사태에 있어서의 이런 엄정한 대응이 없었다면
27:57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28:00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8:02예상외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28:04특별하게 폭력적인 난동 얘기가 크지는 않았는데
28:07서법지법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28:11엄정한 사법적인 대응이 사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28:14없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8:17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재판부도
28:19변호인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28:22이런 사태에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28:25법원을 소위 말해서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가지고는
28:30특별히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8:32예,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발언이 일종의 외압으로
28:36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피고인들 측의 주장인데
28:39일부 또 피고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8:42만약 저희가 들어간 게 법원이 아니라
28:44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어도 구속할 거냐
28:47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8:48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나 수단은 모두 잘못되긴 했는데
28:52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조차도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
28:56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28:58일단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29:03그리고 그것을 가정을 해서 이 부분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입니다.
29:07지금 현재 이 구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들의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9:12이 구속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상에
29:14범죄 혐의 소명의 상당성이 있고
29:16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29:19그때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9:20이를 판단해서 법원에서 이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였을 것이지
29:24이것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정 부분 때문에 구속이 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29:29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29:32당연히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9:34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다가
29:41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도 공판기를 열었는데
29:47이 자리에서 피고인 측이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29:54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29:56사실 구체적인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진 증거 능력의 부인액인지는 모르겠지만
30:02기본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사람이 조작하지 않는 이상
30:07그 자체로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30:10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30:14또 지금 유튜브 영상, 본인들이 법원에 진입한 다음에 유튜브로 촬영하고
30:20송출한 영상들도 증거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30:22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30:26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30:28다만 저 또한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30:35이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경험할 때
30:37과연 이런 형태들의 주장들이 재판부 입장에서 이것을 타당한 반박으로 받아들여서
30:44사실 인정이나 아니면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지는
30:47상당히 의문이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30:51네,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의 모습들이
30:53그 형태들이 좀 과격하게 가다 보니까
30:56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30:58앞서 김성수 변호사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31:01피고인들의 발언, 동사무소는 그럼 침입하면 되느냐
31:05이런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31:07어떻게 보십니까?
31:08일단 동사무소도 침입하면 안 됩니다.
31:10다만 법원이라고 가지는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31:13마키아벨리의 군조론을 보면 사법기능은 왕이 가지지 말고
31:18다른 법관한테 맡기고 왕은 사명권만 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31:22참 이상하죠?
31:23사법이 가장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지
31:25왜 그러냐면요.
31:26사법기능은 결국은 누군가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31:29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분쟁 상황에서 누군가의 편을 둬서
31:32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31:34이 사법기능을 신뢰하고 그 법치에 따라서
31:36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질서입니다.
31:40그 질서의 반대편은 폭력이 있습니다.
31:42서로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31:45그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31:46그 폭력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31:49처벌되는 공적인 공화국의 과정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31:52법원이 파괴가 되고
31:53법원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31:55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다면
31:57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1:58모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32:01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32:03법원을 폭행할 법원에 파괴할 수가 있게 됩니다.
32:07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상, 어떤 경제 질서, 어떤 정치 질서가 아니라
32:13하나의 국가 공동체로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32:17사실은 대법관의 우려를 말했던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32:21대한민국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32:23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32:26이렇게 파괴된 적은 없었습니다.
32:28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32:30단순하게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32:33우리나라의 헌법과 우리의 질서상으로도
32:36이 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거기에 있어가지고
32:39엄벌의 필요성을 소위 말해서 일반 관공서와
32:41동일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32:45그것이 개별 피고인들의 양형에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32:49주장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2:51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32:54엄중한 처벌에 처해져야 한다.
32:57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3:00앞으로 재판 과정이 이뤄져봐야 알겠지만
33:03지금 63명의 피고인이 있거든요.
33:06각기 무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3:08처벌 수위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33:11처벌 수위는 결국에는 각각의 피고인에 따라서
33:13어떠한 제명이 성립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33:16그리고 현재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33:20공용 송괴물의 송괴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33:23이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이 조금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3:26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이다.
33:28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3:30다만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33:32법원의 이런 행동을 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33:36아무래도 더 중위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3:38그런 부분이 감안될 가능성이 있다.
33:40이렇게 보입니다.
33:41주요 발언들 좀 살펴보면
33:423개월째니까 어찌됐든 형을 살 만큼 살았다.
33:46이런 발언들도 있고요.
33:48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풀어줬으니
33:50우리도 풀어줘야 된다.
33:51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33:52살 만큼 살았는지 혹은 풀어줘도 되는 건지
33:55법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33:56네, 결국은 이제 양형 기준을 판단해서 봐야 할 텐데
33:59양형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34:02유무죄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34:03유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양형을 하니까요.
34:07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지도
34:10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12공격당한 것은 서부지방법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34:16우리의 법치주의고요.
34:17정확하게 우리의 국가고요.
34:19그리고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34:21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34:25철절하게 반성을 하고
34:26이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34:30입장의 피고인이라면
34:31저는 구속취소나 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34:35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온 발언들을 보면
34:37한마디로 이게 무엇이 문제고 왜 문제인지
34:40이거는 소위 말해서 법원행정처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34:44똑같이 사법부와 재판부를 농락하거나
34:48사법부와 재판부를 희화하거나 비난하고
34:51아무렇지도 않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 정도로 판단하는
34:55행동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34:57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꼭 법관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요.
35:00이 공화국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35:02이런 태도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35:03저는 보석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
35:06형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것이다.
35:10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5:10네 알겠습니다.
35:11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5:13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5:1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