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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에서 비둘기·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9일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올해 1월 시행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로 인한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주요 민원은 보행 불편, 배설물 및 깃털로 인한 위생 문제, 비둘기 사체 처리 등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 피해를 주거나 도시 내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유발하는 종으로, 까치·까마귀·비둘기·청설모·멧돼지 등이 포함됩니다.

금지구역은 서울숲, 남산공원, 서울대공원 등 주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11곳(여의도·뚝섬·반포 등),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공공장소 내 위생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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