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2뉴스입니다.
사흘 전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 근처의 모습인데요, 경찰관들이 검정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을 둘러싸고 있죠.
이 남성, 이 날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겁니다.
58살 중국인 남성 A씨는 이 날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갖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
마침 이 날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앞서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신설이 추진됐던 법인데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고요, 사흘 전인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중협박죄와 함께 두 법안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잠재적 가능성을 새로운 법들이 막아주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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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살 중국인 남성 A씨는 이 날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갖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
마침 이 날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앞서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신설이 추진됐던 법인데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고요, 사흘 전인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중협박죄와 함께 두 법안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잠재적 가능성을 새로운 법들이 막아주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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