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 등 희생자 자녀에게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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