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절차와 주요 쟁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내일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재판관들이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결론 가닥이 잡힌 거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미 한 달 넘은 기간 동안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평결이라는 절차,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거치기 전에 이미 재판관들은 해당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선고 직전까지 판결문을 다듬는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겠지만 결론 자체는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에게 내일 있을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판결문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단어의 선택조차도 다듬으면서 검토하는 시간을 현재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판관들이 지금 남은 시간에 최종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서정빈]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결은 이미 완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나누는 그래서 사실상 주문이 결정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데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평의는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평의라는 향후 절차를 통해서 선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고를 진행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결을 통해서 확정된 주문에 대해서도 결국 그 결정문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주문에 따른 그런 결정문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하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선고 절차에서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결정문에 대한 완결성을 더욱 가다듬기 위한 그런 회의들이 이어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3200846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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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미 한 달 넘은 기간 동안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평결이라는 절차,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거치기 전에 이미 재판관들은 해당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선고 직전까지 판결문을 다듬는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겠지만 결론 자체는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에게 내일 있을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판결문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단어의 선택조차도 다듬으면서 검토하는 시간을 현재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판관들이 지금 남은 시간에 최종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서정빈]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결은 이미 완료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나누는 그래서 사실상 주문이 결정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데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평의는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평의라는 향후 절차를 통해서 선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고를 진행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결을 통해서 확정된 주문에 대해서도 결국 그 결정문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주문에 따른 그런 결정문을 다시 한 번 수정을 하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선고 절차에서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결정문에 대한 완결성을 더욱 가다듬기 위한 그런 회의들이 이어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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