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정치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석이 배정된 일반인 방청에는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이미 평결 절차가 완료됐다면 결론은 나 있는 건데 왜 4월 4일 11시냐, 이 부분을 놓고 상당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시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선고 시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오랜 시간 지체돼 왔고 여러 전망들이 나온 만큼 시간을 두고 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고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오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전 10시고 오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후 2시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오전 선고는 오전 10시, 남은 선고, 즉 오후에도 선고가 이어져야 한다면 오후 2시에 선고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선고의 일정한 배경 내지는 모종의 암시가 아니겠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추측컨대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오전 10시에 곧바로 선고하기보다는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최종적인 일부 형식상 하자를 수정하는 취지의 마지막 평결을 거쳐서 선고하기 위해서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다소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탄핵심판 인용 시에 오전 11시에 선고를 함으로써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전망도 나옵니다마는 사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해서 인용 또는 기각을 그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2시 점심시간 전에는 끝내야 하니까 뭔가 선고 내용이 간단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건가요?
[박성배]
결정문이 상당히 길다고 하더라도 그 요지를 읽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 요지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한다...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217323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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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이미 평결 절차가 완료됐다면 결론은 나 있는 건데 왜 4월 4일 11시냐, 이 부분을 놓고 상당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시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선고 시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오랜 시간 지체돼 왔고 여러 전망들이 나온 만큼 시간을 두고 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고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오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전 10시고 오후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오후 2시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오전 선고는 오전 10시, 남은 선고, 즉 오후에도 선고가 이어져야 한다면 오후 2시에 선고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11시 선고의 일정한 배경 내지는 모종의 암시가 아니겠나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추측컨대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오전 10시에 곧바로 선고하기보다는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최종적인 일부 형식상 하자를 수정하는 취지의 마지막 평결을 거쳐서 선고하기 위해서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다소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탄핵심판 인용 시에 오전 11시에 선고를 함으로써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전망도 나옵니다마는 사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해서 인용 또는 기각을 그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2시 점심시간 전에는 끝내야 하니까 뭔가 선고 내용이 간단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건가요?
[박성배]
결정문이 상당히 길다고 하더라도 그 요지를 읽기 마련인데 아무리 그 요지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한다...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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