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3명의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 영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어제(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튜브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염되지 않은 원본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동일성과 무결성의 문제가 없도록 영상의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해시값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핵심 영상을 추려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소와 구속으로 피고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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