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전


[앵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개정안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여당과 경영계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 최상목 대행은 고심 중인데, 다음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송 후 15일 안에 공포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채널A에 "관계부처와 함께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같은 법안에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모두 9번으로 대행체제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처럼 침묵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것으로 결론나면 결정권도 최 대행에게서 한 총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정주 /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신산업 투자·사업 재편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등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커,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법개정안 통과시 소송이 남발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조성빈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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