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잡혔습니다.
24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월요일 선고는 이례적인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보다 한 총리를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거죠.
자, 한 총리 먼저 하는 게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선고 일자 지정 소식부터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특검 거부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외에 '내란 행위 공모' 등을 포함해 모두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내란 공모'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과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22일 늦게 접수됐지만, 단 한 차례 만에 변론이 끝나서 재판 자체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19일)]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월요일에 선고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사건을 월요일에 선고하기로 한 결정이 다음 주 후반에는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현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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