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의 구속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걸 두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여당은 구속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경위와 즉시항고를 않은 검찰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14조 2에 보면 제13항에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한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기관에서 빼는 것으로 일단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을 규정한 201조 2에 보면 7항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접수한 날부터.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하여 검찰에 제출한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때고 뒤에는 날입니다. 그러면 법문상 날이라고 하면 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문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도 실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관계없이 청구한 날이 오늘이고 영장 서류가 나온 날이 내일모레 새벽이라 하더라도 3일씩 구속기한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때라고 돼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형사소송 절차 실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불산입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언에서 때라고 했는지, 날이라고 했는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을 하셔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산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결론적으로 산입한 걸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아까 214조의 2, 3항에는 그 기간은 체포기간을 할 때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구속기간에도 그것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215002457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여당은 구속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경위와 즉시항고를 않은 검찰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14조 2에 보면 제13항에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한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기관에서 빼는 것으로 일단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을 규정한 201조 2에 보면 7항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접수한 날부터.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하여 검찰에 제출한 날까지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때고 뒤에는 날입니다. 그러면 법문상 날이라고 하면 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문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도 실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관계없이 청구한 날이 오늘이고 영장 서류가 나온 날이 내일모레 새벽이라 하더라도 3일씩 구속기한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때라고 돼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형사소송 절차 실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불산입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언에서 때라고 했는지, 날이라고 했는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을 하셔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산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결론적으로 산입한 걸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아까 214조의 2, 3항에는 그 기간은 체포기간을 할 때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연히 구속기간에도 그것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215002457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