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초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의 평의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해석과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제기되는 많은 궁금증들, 오늘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달 25일이 최종변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4일을 넘기면서 가장 긴 심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선고까지도 지난 두 전직 대통령 사례보다 훨씬 더 걸린 기간이 길어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일단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통보도 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사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만 심리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원장, 검사들, 또 국무총리, 이런 탄핵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헌재에는 이런 탄핵사건의 정체현상 그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무작정 대통령 탄핵심판만 재판하면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이랄지 전문가들이 이번 주 14일날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14일날 선고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부에서 굉장히 쟁점이랄지 의견 자체가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만큼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소수, 다수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견이 나뉘면 결국 평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초안에 담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탄핵 인용의 근거를 뭘로 할 것이냐. 어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214032628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