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
’통상 2주’ 숙의, 일괄 기준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수사 ’절차적 정당성’ 논의할 경우 평의 장기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2주째인 오늘도 평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 선고가 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은 선고 기일이 발표될까요?

[기자]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러려면 헌재가 선고 사흘 전인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은 선고 날짜를 밝혀야 하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 재판관들은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써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딱 14일이 됐습니다.

이미 앞선 두 전직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습니다.

앞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각각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달라,

통상 2주라는 숙의 기간이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었죠.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가 쟁점으로 논의한다면 평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먼저 변론을 끝낸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헌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외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찰의 경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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