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의 위법성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 선포 이후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

포고령 1호 가장 윗줄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체포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계엄사령관은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지만, 입법부 통제 권한은 헌법은 물론 계엄법에도 없습니다.

'위헌적 포고령'이라는 지적의 법적 근거입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1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은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한정한 거라고 반박합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탈법적인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김용현 전 장관 : 그렇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거나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보고받고 사실상 승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데다,

일부 수정까지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그저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비상 입법기구 구상과 맞물려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포고령을 둘러싼 진실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맞닿아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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