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11차례 변론에서 나온 증언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쟁점을 들여다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주장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쳤고 포고령까지 발표됐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군 병력을 동원해 통제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비상한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손잡은 반국가세력이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까지 더해 계엄 당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진술·지난달 25일) :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이른바 줄 탄핵과 입법·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주장이 배경에 깔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참모와 국무위원들도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탄핵심판 6차 변론·지난달 6일) :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증인대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을 포함해 계엄 당일 모였던 국무위원 모두 계엄 선포를 말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된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슷한 기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탄핵심판 7차 변론·지난달 11일) :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계엄까지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은 명백한 위헌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 위원 (탄핵심판 최종진술·지난달 25일) :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계엄 선포 요건 성립 여부에 따라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도 무게추가 기울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에 더 이목...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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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1차례 변론에서 나온 증언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쟁점을 들여다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주장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쳤고 포고령까지 발표됐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군 병력을 동원해 통제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비상한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손잡은 반국가세력이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까지 더해 계엄 당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진술·지난달 25일) :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이른바 줄 탄핵과 입법·예산 폭거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주장이 배경에 깔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참모와 국무위원들도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탄핵심판 6차 변론·지난달 6일) :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이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증인대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을 포함해 계엄 당일 모였던 국무위원 모두 계엄 선포를 말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된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슷한 기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탄핵심판 7차 변론·지난달 11일) :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계엄까지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은 명백한 위헌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 위원 (탄핵심판 최종진술·지난달 25일) :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계엄 선포 요건 성립 여부에 따라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도 무게추가 기울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에 더 이목...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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