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을지 이런 배경을 한번 짚어주시죠.

[이고은]
두 가지의 쟁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찰이 오류가 있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일수로 검찰은 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쳤고요. 그러면서 그간에 관련서류가 법원에 오간 시간이 33시간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틀이 소요됐기 때문에 48시간이 불산입돼야 한다, 즉 이틀이 더 구속기간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정확히 33시간만 더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 주장이 맞다. 즉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지금 구속기간 자체가 검찰이 계산했던 구속기한보다 짧게 법원은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검찰에서 구속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그 기간 결정 계산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청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는데 체포 직후에 체포적부심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가 상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법원이 역시나 관련 서류들을 넘겨받았었는데요. 이때 서류가 법원에 오간 시간이 1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이 기간 또한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이 불산입돼야 하고 그 10시간도 역시나 구속기간에서 연장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10시간은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체포하고 나서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방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48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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