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재판소가 오는 25일 11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다시 한 번 공수처의 영장 쇼핑, 그리고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면서 공수처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그간 영장쇼핑의 의혹을 받았는데 공수처가 정말로 영장쇼핑을 한 것이다라면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윤 대통령 관련한 7만 페이지 분량의 형사재판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던 서류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총 4개의 기각된 영장이 있는데 그중에 윤 대통령 관련한 영장은 2개였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앙지법으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영장이 있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사실 공수처에 중앙지법을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있느냐라는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고 그때 답변서로 공수처가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허위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허위의 내용으로 공수처가 답변서를 작성했다라는 책임을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공수처는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대상으로 했던 영장 두 가지는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이고 하나는 통신영장인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이 공범들과 함께 지금 기재된 피의자기 때문에 제 판단에 아무래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의 요지가 적힙니다. 그 범죄사실에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적혔을 뿐이지 그 압수수색 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118340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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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오는 25일 11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다시 한 번 공수처의 영장 쇼핑, 그리고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면서 공수처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오후 4시입니다. 그간 영장쇼핑의 의혹을 받았는데 공수처가 정말로 영장쇼핑을 한 것이다라면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윤 대통령 관련한 7만 페이지 분량의 형사재판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던 서류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총 4개의 기각된 영장이 있는데 그중에 윤 대통령 관련한 영장은 2개였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앙지법으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영장이 있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사실 공수처에 중앙지법을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있느냐라는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고 그때 답변서로 공수처가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허위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허위의 내용으로 공수처가 답변서를 작성했다라는 책임을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공수처는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대상으로 했던 영장 두 가지는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이고 하나는 통신영장인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이 공범들과 함께 지금 기재된 피의자기 때문에 제 판단에 아무래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의 요지가 적힙니다. 그 범죄사실에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적혔을 뿐이지 그 압수수색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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