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인신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있었는데 70분간 진행됐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침묵을 지킨 이유가 있을까요?

[박민영]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의 초입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는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강강강으로만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차 변론기일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취소 적부심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한 형사재판에도 또다시 출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하루에 3개의 재판을 소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을 미뤄달라, 한 달도 아니고 5일만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죠, 대행이 1시간을 미뤄주겠다라고 조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항의표시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형사재판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징계절차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위법성 정도는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작은 혐의라도 유죄로 소명이 되면 거기에 맞게 양형이 결정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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