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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공포탄을 소지하고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출동한 인원에게 ‘국회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의 인원을 통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엔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 진입한 부대의 책임자인 그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조 단장은 국회 또는 윤 대통령 측이 아닌,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이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3일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출동준비를 지시받았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이 사령관이 오후 11시 40분경 현장에 나간 인원들에게 ‘본청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고받았고, 비슷한 시간에 저도 전화로 ‘경찰 협조를 받아서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4일 오전 12시 45분즈음엔 이 사령관에게서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군에서 ‘통제’는 군사행동으로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통제 지시를 할 땐 정확히 ‘누구를 출입시키고 출입시키지 않을지’ 후속 임무도 정해줬어야 하는데 그땐 그게 없었다”며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더니, 재차 ‘수방사는 들어갈 필요 없고, 특전사가 들어가있으니 수방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조 단장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81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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