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전북 정읍시의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불거진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위원회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위원회는 정읍의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A 씨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사과와 후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A 씨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구조하겠다', '강아지 치료비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대며 현재까지도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유기견 호두와 관련된 횡령은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고, 연락을 주면 후원금을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관련된 연락이 한 건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 학대 등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일부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단체만 3년째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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