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채운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와 6차 변론기일이 진행돼 양측의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선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까지. 남은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5차와 6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 국회 소추단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인용결정을 해도 괜찮다면서 좀 자신 있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탄핵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우선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 진행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국회 내부로 진입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그리고 또 김현태 단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하여 당시 국회에 진입하게 된 경위를 묻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신문 내용이 결국 국회가 주장하고자 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해서 군을 투입하였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족스러운 증인신문이었다라든지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국회 측에서는 두 사람의 신문 내용이 국회 측의 주장과 굉장히 부합하는 유리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반응하는 국회 측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 측은 왜곡된 진술로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아직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걸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의 진술에 관해서 결국에는 기존의 진술 내용과 엇갈리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측의 주장,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음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법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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