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습니다. 윤 대변인님, 먼저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끄집어내라고 했던 그 대상을 인원으로 들었는데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라고 했고 대통령 측은 안전문제 확인 차 전화했을 뿐이지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진실은 두 분만이 아시겠죠. 이게 녹음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따로 들은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지시를 내렸느냐. 지시를 내렸다면 인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두 가지인데 윤 대통령은 평소에 인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명령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고 곽종근 사령관은 명령을 들었고 거기서 인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결국은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 그래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이러한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회의원의 의결절차를 막는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엄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윤희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아예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없고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과는 무관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제 헌재 심판 과정에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인원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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