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백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살인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평소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 측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치료감호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백 씨가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백 씨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됐다며 억울하고 유감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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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 측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치료감호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백 씨가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백 씨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됐다며 억울하고 유감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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