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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