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것처럼윤 대통령, 오늘 열리는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4차 변론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의 조사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탄핵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재판을 선택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정혜]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검사로서 활동했던 법조 경력이 있죠. 법조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또는 원피고가 직접 출석해서 임했을 때 훨씬 더 절차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헌재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할 필요도 있고 또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스스로 주장함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결집할 실익도 있다고 평가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절차와 관련한 참여권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관련한 헌재 심판 과정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크게 다투지 않았고 심지어 국선 변호인들이 나중에 변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에서도 임해서 조금이라도 승소 가능성, 기각 가능성이 있다면 다투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도와 셈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포고령 1호를 과연 누가 썼느냐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포고령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탄핵심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손정혜]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 보는 것이 여러 정황증거에 뒷받침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작성의 주체 논란보다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용인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작성해서 대통령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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