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40분쯤 끝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이후 윤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향후 탄핵심판 전략을 논의한 뒤 한 시간 뒤에야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향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2km가량 떨어진 서울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저녁 7시 진료를 예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 이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구치소장 허가를 받아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집행법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치소장이 피의자를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어떤 치료인진 밝히지 않았지만, 주치의가 한 달 전부터 받으라고 했다며, 더는 미루면 안 된다고 해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치료를 마친 뒤 밤 9시 10분쯤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만약 윤 대통령이 병원에 장기간 머무르려 한다면, 별도의 서류를 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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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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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도 어떤 치료인진 밝히지 않았지만, 주치의가 한 달 전부터 받으라고 했다며, 더는 미루면 안 된다고 해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치료를 마친 뒤 밤 9시 10분쯤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만약 윤 대통령이 병원에 장기간 머무르려 한다면, 별도의 서류를 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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