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 1호는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 의사도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국익에 반하는 패악행위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란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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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군 진입 영상 재생…무표정으로 바라본 尹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건물 내·외부 CCTV 영상 파일 총 16개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중 주요 부분을 추려 심판정에서 재생했다.  
 
첫 영상은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707특임단 병력 탑승 헬기 세 대가 순차적으로 착륙하는 장면에서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이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영상,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보좌진이 소화기를 뿌려 화면이 매캐하게 흐려지는 영상이 재생됐다. 과천 중앙선관위 서버실에 계엄군 3명이 들어와 20대 남성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 계엄군과 대화 후 직원이 망설이다 휴대폰을 넘겨주는 모습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영상이 재생되는 약 18분 동안 무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경찰이 선거연수원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16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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