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폭도들이 현관문을 뚫고난동을 부릴 당시 법원 직원들의긴급했던 대피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외벽은 물론, 유리창과 CCTV통제시스템 등이 박살 나면서 피해액만 7억 원에 달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기는 했는데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화면인데요.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지금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것인지, 방문 조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교정본부장 말에 의하면 대통령 강제구인 여부는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기자]
일단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브리핑을 통해서 강제구인에 대해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 이후에 출석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불응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워딩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15일 체포돼서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하라고 공수처가 요구를 했는데 모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공수처가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를 했고 이에도 불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공수처는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또 방문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까지 나오지 않으면 구치소 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서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공수처도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입장...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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