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공수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전 상황 보면 공수처가 지금 관저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경호처랑 대치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처럼 성과 없이 돌아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압수수색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인 만큼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경호처장 또는 직무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공수처에서도 계속 발부되는 압수영장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승인 거부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승인 거부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고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또는 회의록 등을 압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손정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대상 장소로 지정된 장소에 가더라도 압수 대상 목록이 부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부존재하거나 누군가 이것을 인멸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수사 절차상 의미가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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