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여파가 정치권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체포 사태 관련 추가 대응책이 논의될 거로 보이는데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흡족하십니까?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핵심은 적법절차 준수에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 만들어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권력이 절차를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습니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을 다른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수처도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609023434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체포 사태 관련 추가 대응책이 논의될 거로 보이는데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흡족하십니까?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핵심은 적법절차 준수에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 만들어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권력이 절차를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습니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을 다른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수처도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609023434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