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독소조항이 차고 넘치는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무제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로 이어질 수 있는 대국민 보고 조항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추가된 건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며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에 외환 프레임을 덧씌우는 건 대한민국 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인 내란 행위에 선전·선동 혐의를 포함한 것을 두고,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란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민주당 입장에 토 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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